'시민의신문'과 '시사저널' 사건은 어떻게 다른가

21일 '시민의신문 사태를 통해 본 시민사회운동의 책임' 토론회

등록 2007.06.24 13:17수정 2007.06.2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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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민의신문사건 토론회

시민의신문사건 토론회 ⓒ 손옥균

21일 ''시민의신문' 사태해결을 위한 공대위'는 동아일보 일민미술관 5층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시민의 신문 사태를 통해 본 시민사회운동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시민의신문' 사건은 2006년 9월 '시민의신문' 대표이사 이형모가 상임운영위원장으로 있는 희망포럼 간사를 성추행하면서 부각됐다. 그 외 이형모는 '시민의신문' 공적자산을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단체에 부당 대여하고, '시민의신문' 재정을 악화시켰으며, 성추행한 사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시민의 신문' 자체를 폐간시켰다.

'시민의신문' 사건은 <시사저널> 사건과 비교되면서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단체 명망가들의 이중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보였다. 시민단체 전체진영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성에 대해 성찰할 계기가 됐다.

시민사회단체 보호해야 한다는 조직 보위론 팽배

토론회는 '시민의신문' 사태에서 드러난 성폭력문제를 새롭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한국성폭력 상담소 오매 활동가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오 활동가는 발제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에서 나타나는 성폭력문제는 지금까지 복합적인 의미들이 함께 논의되고 문제화되어 시민사회내부에서 성폭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충분히 공유하고 토론하고 내재화할 여유와 시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신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행태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성폭력문제를 맥락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성폭력문제를 시민사회에서 비상식, 몰상식한 한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는 공론의 수준이 한계지점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문제로 성폭력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잘 듣고 이해하고 배우지 못한 채 피해자를 '배려' '존중'하는 것은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a 한국성폭력 상담소 오매

한국성폭력 상담소 오매 ⓒ 손옥균

피해자의 주장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주장이 가해자와 가해가가 있게 한 사회 구조를 지적하기 때문. 또한 '시민의신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일했던 공간에서 명확한 위계질서로 인해 시민사회 운동진영이 아니라 직장 내 성폭력으로 규정됐다. 운동조직의 지향과 가치에 동의하는 활동가라는 동등한 위치에서 의견과 역할을 나누지 않는 구조 즉 실무여성간사는 단체 대표나 주요 구성 위원들과 동등할 수 없다는 뜻이다. 고용 유지가 대표에 의해 좌우되는 조건에서 지속적 성폭력은 피해자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미라고 오 활동가는 주장했다.


특히 성폭력사건이 사회공론의 장으로 전화되는 시점에서 시민사회운동진영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인사들은 공통적으로 성폭력 가해자는 사퇴해야 하지만 사건은 조용히 무마할 수 있어야 시민사회가 부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조직 보위론이 팽배해 있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운동 내 성폭력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을 어떻게 세우는가가 과제로 남았다면서, '관점'에 따라 성폭력 문제제기 기획과 방식 내용,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론화해서 논의할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폭력이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문제인가라고 자문하면서 성에 대한 도덕주의는 성보수주의로 연결되고, 이는 여성에 대한 성적금기 남성에 대한 성적 권장과 허용으로 성별화되면서 남자는 그럴 수도 있다는 인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문제를 어렵게 하는 관점이라고 주장했다.

가해자가 성폭력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는 나쁜 사람이었다는 문제 또한 가해자가 매우 성실하고 공헌이 큰 사람이라면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는 논리와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폭력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여성단체 또는 여성활동가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관행적 흐름은 시민사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중심권력주의로 일하고 소통하고 관계 맺고 있는지, 지위와 위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성폭력문제가 구조적 문제이지만 경험자들의 문제제기를 통해 구체적으로 배우게 된다면서 누군가 성폭력문제를 경험하면 왜 그것이 문제인지 체험한 사람의 문제제기에서 출발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배우고 성찰하면서 인권의 의제로 상정되고 지침이 되며 인권이 쟁취되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의신문'엔 무관심 '시민사회신문'엔 큰 관심

이어 발제한 문화연대 김완 활동가는 '시민의신문' 사태가 부적절한 시민사회 카르텔의 정형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면서 87년 체제의 결론이 '개량을 통한 후퇴'로 귀결할 수 있다면 87년 헌법체제가 가진 함의 즉 '근대적 과제의 해결을 위한 가치지향으로 공정성, 투명성, 형평성에 기초한 중앙정치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중형 운동방식과 정책대안 중심운동이 필연적으로 전문가 중심운동'으로 정형화되었다는 평가가 있다면서 이러한 평가가 가지는 자체모순 즉 '민주주의가 박제화 된 절차의 문제로만 전개되고 있다는 비판은 민주주의란 용어와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고민을 독점한다고 자부한 시민운동의 활동양상에 기인한 바 크며,시민운동의 항시적 문제인 탈근대적 가치지향을 내세웠지만 근대성(엘리트,전문가주의)에 기반한 결과가 자신의 영역을 넓히려는 것외엔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a 문화연대 김완

문화연대 김완 ⓒ 손옥균

'시민의신문' 문제 또한 영역만 넓어지면 좋아하는 시민운동 1세대들이 자신의 사회적 권력과 지분을 놓지 않으면서 '시민의 신문'이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인식의 수준을 가졌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87년 체제에 동화된 시민운동 1세대들이 한국자본주의와 세계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는 노력 없이 미시적 권력과 개량적 환상 속에서 자족적으로 활동하였고, 민주화운동의 후광효과를 통해 반대세력조차 직접 공격하지 못한 '도덕'과 '양심' 문제의 지점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의신문' 사태 이후 시민운동의 구조적 한계와 부실함이 폭로된 후 다시 한번 물타기를 통해 구조적 한계를 강화한 사건이 '시민사회신문'의 창간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의신문' 을 계승한다는 '시민사회신문'이 어떤 과정을 통해 창간되었는지 시민사회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시민사회신문'의 창간 시점이 '시민의신문' 사태가 지지부진해지고, 이형모의 몰염치가 극에 달한 시점이라는 것이 시사하는 부분에 대한 것 또 유의미하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의 신문 사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던 그 많은 각 단체의 사무처장들이 '시민사회신문' 창간호에 보낸 환영메시지를 보낸 것을 어떻게 이해해아 하는지 알 수 없다면서 구조적 한계가 은폐되고 은폐의 네트워크가 너무나 단단해서 참담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의신문'과 '시사저널'은 어떻게 다른가를 자문하면서 운동의 위기, 시민사회 위기를 말하기 전에 온정적, 관계적 프레임으로 엮인 네트워크 자체를 깨트리지 않으면 운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언적 의미에서 시민사회 정론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의 공유, 운영의 전망을 담보할 수 있는 민주적 합의를 통해 새로운 매체를 만들어가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운동의 언저리에서 기생하며, ''시민의신문'' 기자들을 고소 고발하는 이형모와 그를 옹호했던 1세대들에게 걸맞은 책임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최문주 '시민의신문' 전 기자는 사건의 전 과정에서 당사자로 있으면서 과정에서 들어나 오해와 그 오해에 대한 해명으로 수세적으로 진행되었다면서 그 이유가 시민운동사회 선배세대들이 대상이었으며 선배들로부터 시민운동의 원칙이 부정당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었다면서, 때문에 ''시민의신문''을 지켜내는 활동자체가 위태로워지기까지 되었다면서 과정에 있었던 몇가지 논쟁점을 소개했다.

1) 노조에 대한 오해 2)이형모자체가 시민사회의 공적자산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 3)성희롱이 사장직에서 물러날만한 사안인가라는 주장 4)성희롱사건과 ''시민의신문'' 경영문제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 5) 이형모의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어왔다면서 ''시민의신문'' 정상화주장이 노조의 밥그릇 지키기로 비추어지고 조직이기주의로 비추어진 측면도 존재했다고 해석했다.

노조는 성폭력사건이전부터 이형모 ''시민의신문'' 사장의 방만 경영, 부정경영에 대해 문제제기를 계속 해 왔었다면서 ''시민의신문'' 사건을 계기로 시민운동진영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는 계기가 된 것이어서 '시민사회신문'이 곱게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김철관 바른지역언론연대 연대사업위원장은 ''시민의신문'' 문제는 도덕성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 1세대들이 있는 단체의 사무처장들이 알아서 기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하면서 '성희롱방지윤리규약, 협약'을 시민사회에서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보경 운동사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가모임 활동가는 '시민의 신문' 시민사회의 공적자산으로 인정받을만한 것이었나에 대한 평가가 먼저 있었어야 한다면서, 이형모 개인의 독선으로 운영되는 구조에 '시민의 신문' 구성원이 어떻게 얼마나 저항하고 공론화 시켰는지 돌아봐야한다고 주장했다.

1세대들의 우산아래 시미사회 전체가 의존, 공생하는 구조였다고 비판하면서, 물적 인적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1세대들과 동맹하던지 결별하고 새판을 짜던지 결정할 시기가 도래한 것의 의미라고 평가했다.

시민의신문 주주들이 역할 다하지 못해

이어 토론에 나선 정웅기 참여불교재가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시민의신문''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형모 개인의 독선적이고 완벽주의적 면모 때문에 정상적인 관계형성을 하지 못하고, 소통이 안되는 구조가 '시민의신문' 내부에 존재한 것으로 평가했다.

a 정웅기 재가연대 협동사무처장

정웅기 재가연대 협동사무처장 ⓒ 손옥균

1세대들이 주축이 된 침묵과 용인의 카르텔 형성에 역할을 한 이사들은 어떤 과정에 있었는가 비판해보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을 했으나 주식회사라는 구조상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표결에서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민의신문' 최대주주인 이형모의 권한을 막을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러한 변명에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방기한 측면이 존재한다면서 1)'시민의 신문'은 주식회사지만 비영리공익법인의 내용을 견지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2) '시민의 신문'에서 각 단체에 지원을 받을 때는 공익법인으로 인식하고, 경영 및 도덕적 문제가 발생하면 주식회사라는 이중잣대로 사건을 인식했다 3) '시민의 신문'노조가 경영조사팀과 성폭력조사팀으로 나누어져 경영위기에 대해 이사들에게 경고를 보냈지만 무시한 것 4) 이
형모가 주주를 떠나서 '시민의 신문'이 공익법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했다면 광고를 수주하여 인센티브의 형태로 이형모 개인의 수익을 챙길 때 이사회가 지적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시민의신문 #시민단체혁신 #도덕성 #시사저널 #시민사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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