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취재제한 조치' 홍보수석 약속도 뒤집어

"자유로운 취재 보장" 약속했다가 더 강력한 제한

등록 2007.08.19 21:19수정 2007.08.1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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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경찰이 최근 발표한 취재제한 조치는 `경찰 취재의 특수성을 인정해 기존의 취재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청와대 홍보수석의 약속을 뒤집은 것이어서 의사결정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홍보처는 지난 5월 "경찰의 경우 본청과 서울청의 송고실을 통합하고, 서울 8개 경찰서의 송고실은 본청과 합동 운영한다. 또 업무 공간 무단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한다"라고 발표했다.

국정홍보처의 발표 직후 언론계 안팎에선 정부가 수사와 정보수집 등 업무 대부분이 이뤄지는 일선 경찰에 대한 언론의 견제와 감시를 피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은 논란이 커지자 6월 중순 언론사 사건팀장을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 출입기자들을 2차례 만나 해명에 나섰다.

윤 수석은 "기자들의 경찰 출입을 봉쇄하겠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며 취재를 제한하지 않겠다. 취재시스템도 거의 현재 그대로 가져갈 것이며 달라지는 건 개방하는 것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 기자실은 업무 특수성을 감안해 출입요건의 일정 수준 완화를 통해 개방하는 것을 전제로 기사송고실로 전환해 존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일정 수준의 개방이란 사이비 언론이 아닌 검증된 언론사를 말한다"며 "경찰청에는 사별 1인 출입 브리핑룸을 두겠다. 송고실은 본청, 서울청 중 하나로 통합할 건데 아무래도 (사건팀장들이 있는) 서울청이 낫겠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일부 정부기관에서 불거졌던 취재제한 논란에 대해서도 "해당 부처가 정부 방침을 잘못 이해해 일어난 일이며 취재 제한을 못하도록 지침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동선 경찰청 홍보관리관도 기자실 개편 문제와 관련, "취재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지만 의견수렴 절차 없이 취재제한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경찰이 마련한 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기자가 출입할 수 있는 곳은 기사송고실과 브리핑룸뿐이며 경찰 취재를 하려면 홍보실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 송고실과 브리핑룸마저 청사 지하나 별관 등에 설치해 경찰과의 물리적 접촉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사실상 취재활동을 막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경찰이 이처럼 기존 정부 방침보다 오히려 더욱 강한 취재 제한 조치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연말 인사를 앞두고 홍보라인을 포함한 경찰 수뇌부에서 눈에 띄는 행동을 하려는 경쟁 심리가 작동하고 있으며 본질적으로는 투명한 공개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조직 특성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olatid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취재제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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