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1991~2000년 등록금인상률, 물가상승률은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내부 자료를 김병주·나민주의 연구자료(2003)에서 재인용. 2001~2006년 등록금인상률, 물가상승률은 민주노동당(2007)에서 인용. 1991~2006년 전도시가구월평균소득(전년동기대비증감율)은 한국은행자료 인용새사연
전 도시가구 월평균소득 증가율보다 등록금 인상률이 더 높다는 것은 누적된 인상분에 대한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월평균소득도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양극화로 인한 내부의 소득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저소득층이 느끼는 등록금 부담은 지표에서 확인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전국 가구의 경우 소득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배율은 2003년 7.23, 2004년 7.35, 2005년 7.56으로 계속 상승하다 2006년 7.64를 기록해 통계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고, 2007년 1분기에는 8.40까지 올라갔다. 지니계수 또한 2003년 0.341, 2004년 0.344, 2005년 0.348로 확대되다가 2006년 0.351을 기록해 역시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전도시가구 월평균소득은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근로자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은 근로자보다는 자영자와 영세사업자들이 더 많이 느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이 느끼는 등록금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자율화인가 교육책임 방기인가
95년부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적 교육패러다임은 국립대 법인화(민영화) 방침으로 구체화되어 기존의 일반회계(국고지원)와 기성회계(대학 자율회계)를 통합시키고 각 대학의 수익사업을 보장하여 국고지원의 축소분을 메우게 하려는 특별회계법을 추진하고 있다.
등록금 책정은 1992년 국·공·사립 모든 대학이 학부와 대학원의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했으나 그동안 물가 인상과 교육의 공공적 성격을 이유로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관여해 왔다. 그러나 이마저도 2003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등록금 책정권을 교육부장관에서 각 대학의 총장에게 완전 이관했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방기는 OECD 평균과 비교해 보더라도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고등교육으로 이동할수록 정부부담을 줄이는 대신 민간 부담을 확대시켜 왔다. OECD 평균 고등교육재정이 GDP 대비 1.1% 수준인 반면, 우리는 2005년에 0.3%, 2006년에 0.6%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이 정도 수준의 재정도 BK21 등의 사업을 통해 소수 대학, 특정 과에게 '몰아주기'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어 대학 간 경쟁을 부추기고 있고, 이는 다시 무리한 구조조정과 등록금 인상을 유도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