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성가병원에서 또 의료사고 의혹

30대 주부 뇌연수마비로 숨져 유가족 '의료사고' 주장

등록 2007.09.14 10:12수정 2007.09.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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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김씨의 영정이 안치된 장례식장

김씨의 영정이 안치된 장례식장 ⓒ 나정숙



a  병원측에서 작성한 진료기록카드에는 9월 4일 김씨가 돈이 없다며 CT촬영을 거절한 것으로 적혀 있다. 그러나 가족들은 사고 후 기재된 것이라며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병원측에서 작성한 진료기록카드에는 9월 4일 김씨가 돈이 없다며 CT촬영을 거절한 것으로 적혀 있다. 그러나 가족들은 사고 후 기재된 것이라며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나정숙


입원 치료를 받아오던 환자가 갑자기 숨져 유가족들로부터 ‘의료 사고’ 의혹을 받아온 부천 성가병원에서 비슷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 12~13일 이틀간 항의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8월 30일 저녁 집에서 샤워를 하던 도중 실신, 응급실을 찾았던 김모(34·여)씨가 특별한 이상 증세가 없다는 병원측의 진단에 따라 외래진료를 반복하다 9월 7일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12일 0시 뇌연수마비(뇌지주막하 출혈 등)로 끝내 사망했다.

유가족들에 따르면 김 씨는 처음 응급실을 찾았을 때부터 머리가 아프고 구토증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으나 병원측에서는 피검사와 소변검사 등 기본검사만 실시, “특별한 증세가 없다”면서 "‘한 달 전 쯤 받은 자궁염증 치료로 백혈구 수치가 높아져 그렇다. 산부인과에 가보라’는 답변을 듣고 31일 새벽 퇴원했다”고 밝혔다.

가족들은 “CT촬영만 했어도 조기에 발견, 치료할 시간은 충분했다”며 의사들이 “가족들의 CT 촬영제안을 무시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은 또 8월 31일 응급실에서 퇴원한 김씨가 계속 심한 두통에 시달리다 월요일인 9월 3일 다시 병원을 찾아 뇌 CT검사를 신청했으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관계로 동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야 병원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관계자의 말에 따라 다시 서류를 준비해 오느라 늦어져 이날은 결국 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9월 4일 아침, 병원을 찾아갔으나 이날 역시 예약자들이 많아 7일 오후로 예약만 하고 돌아왔다는 것. 김씨는 그러나 예약일인 7일 오전 쓰러져 119 구급차로 응급실에 갔으며, 뇌출혈 진단에 따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결국 12일 새벽 사망했다.

김씨의 갑작스런 죽음에 가족들과 김씨가 평소 다니던 교회 신도들은 12일 “숨진 김씨가 기초생활2종수급권자이다 보니 성의 있는 진료를 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CT검사만 제대로 했어도 어이없는 죽음은 없었을 것”이라며 병원측의 진료 과실을 주장하며 격하게 항의했다.


병원측은 “적절한 치료를 처치했을 뿐 의료과실은 없었다”며 “당시는 CT촬영이 필요치 않아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숨진 김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이혼 후 6살, 11살 남매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살아온 것으로 밝혀져 주의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천타임즈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부천타임즈에도 실렸습니다.
#부천성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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