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 정규직보다 2.6% 부족할 뿐?

[현장] 민주노총과 경총, 비정규직 통계부터 대안까지 정반대

등록 2007.09.14 21:18수정 2007.09.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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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오마이뉴스 선대식

비정규직 토론회에서 민주노총과 경총이 만났다. 이들의 토론은 예상대로 불꽃이 튀었다.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에서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과 이호성 경총 경제사회본부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통계에서부터 의견을 달리했다.

김 실장 "통계청에서 작년 8월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경활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금노동자의 55%인 845만명에 이른다."
이 본부장 "아니다. 35% 정도다. 노동계는 법정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간주하고 있다. 55%라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김 실장 "경활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51.3%에 해당하는 임금 밖에 받지 못한다. 임금 불평등(하위10%와 상위10% 비교)이 2006년 5.4배로 OECD 국가 중 임금 불평등이 가장 심하다는 미국(2005년 4.5배)보다 크게 높다."
이 본부장 "학력·생산성 등 개인들의 인적 속성과 기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2.6~8.4%에 불과하다."

김 실장 "비정규직법의 효과로 기간제보다 열악한 조건에 있는 외주·용역 등 간접고용이 확대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본부장 "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법을 그렇게 만들어놓고는 법을 지키는 기업을 악덕기업으로 몰고 있다."

고심하는 토론자들 왼쪽부터 이호성 경총 경제사회본부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고심하는 토론자들왼쪽부터 이호성 경총 경제사회본부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오마이뉴스 선대식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김 실장은 사용사유 제한 도입을 주장했고, 이 본부장은 "(이를 도입할 경우) 노동시장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고 맞받았다.

김 실장 "비정규직 남용 제한을 위해 사용사유 제한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노조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권 부여 ▲간접고용 규제 ▲원청 사용자성 책임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
이 본부장 "사용사유 제한 등 비정규직 보호 강화조치가 나오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재앙 수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정규직의 보호규제 완화가 논의되어야 한다."


한편,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비정규직 법 시행 두 달 반밖에 안됐다"며 "성급한 법 개정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당시 혼란만 재연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장 국장은 "정규직과 사용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같이 상생하겠다는 특단의 양보가 필요하다"며 "아름다운 동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정규직법 통과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었던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 역시 법 개정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비정규보호법 시행 후 2년이 안됐기 때문에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법의 결과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랜드 사태를 비정규직 문제 전체로 확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비정규보호법은 노사정 위원회에서 대화만 4년, 환노위 심사 1년 4개월, 본회의 통과 9개월이 걸렸다"며 "이 법은 노사 타협의 산물이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민주노총 #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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