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심하는 토론자들왼쪽부터 이호성 경총 경제사회본부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오마이뉴스 선대식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김 실장은 사용사유 제한 도입을 주장했고, 이 본부장은 "(이를 도입할 경우) 노동시장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고 맞받았다.
김 실장 "비정규직 남용 제한을 위해 사용사유 제한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노조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권 부여 ▲간접고용 규제 ▲원청 사용자성 책임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
이 본부장 "사용사유 제한 등 비정규직 보호 강화조치가 나오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재앙 수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정규직의 보호규제 완화가 논의되어야 한다."
한편,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비정규직 법 시행 두 달 반밖에 안됐다"며 "성급한 법 개정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당시 혼란만 재연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장 국장은 "정규직과 사용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같이 상생하겠다는 특단의 양보가 필요하다"며 "아름다운 동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정규직법 통과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었던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 역시 법 개정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비정규보호법 시행 후 2년이 안됐기 때문에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법의 결과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랜드 사태를 비정규직 문제 전체로 확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비정규보호법은 노사정 위원회에서 대화만 4년, 환노위 심사 1년 4개월, 본회의 통과 9개월이 걸렸다"며 "이 법은 노사 타협의 산물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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