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양문폐수처리장서 나온 폐토사, 인근공단에 버려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중기청 허락받고 버렸다"

등록 2007.09.21 08:17수정 2007.09.2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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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서 발주해 (주)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아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에 설치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이 지하 터파기 때 발생한 폐기물과 개흙을 인근 미분양 공장부지에 버려 주변 토지를 오염시키고 있다.

특히 양문공단 초입에 시공되고 있는 ‘폐수종말 처리장’은 대지 면적이 무려 3929㎡에 달해 공사 중 발생된 토사를 처리할 사토장 마련이 필수 임에도 이를 누락한 채 허가돼, 특혜의혹과 더불어 인근 토지투기행위는 당연한 결과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구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토사를 버리고 감독관으로 상주하고 있는 중기청의 직원이 “버려도 괜찮다”고 허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가 되고 있는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994, 995, 996, 997, 998번지 5필지에 추진되고 있는 양문폐수처리장은 연면적 387.60㎡로 지하와 지상 1층으로 축조, 양문공단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분뇨와 쓰레기를 처리할 시설로 지난 8월 말 마지막으로 건축허가가 완료됐다.

그러나 시공을 맡은 현대산업개발은 3000여㎡에 달하는 면적의 지하 터파기에서 발생한 개흙과 일부폐기물을 불과 100여m도 채 안 되는 공단내 미분양지에 버려 약 2500여㎡에 달하는 공지는 3~4m에 달하는 높이로 시커먼 토사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다.

인근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54)씨는 “이곳 미분양 공지에는 ‘ 쓰레기 및 잡석 토사 등을 불법으로 버리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7조 및 동법 65조1항에 의거 처벌한다’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으나, 공단자체에서 눈감고 있어 매일 수백대의 덤프트럭이 아무렇지도 않게 통과, 시커먼 토사는 하루가 다르게 엄청난 양으로 늘어나 요즘 계속되는 장대비에 속수무책으로 인근 농지나 공장지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토목설계사를 운영하고 있는 한 전문가는 “사토장 없는 허가는 있을 수 없으며 먼저 전체적인 토량이 산출된 다음, 토사를 배출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 매립 전과 후를 사진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하며 “덤프트럭 운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토장의 이동거리가 가까워야 하나 이곳 현장의 특성상 가까운 곳에는 사토장을 구하기 어려워 아마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가까운 공단 내에 버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에 허락받고 이곳 공지에 토사를 쌓아놓은 것이며 공사가 끝난 후 다른 곳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중기청의 관계자는 “사토장은 준비돼 있으나 다량의 비로 장딴지까지 물이 차는 등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는 관계로 잠시 이곳에 쌓아놓은 것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폐수처리장 허가 주무부서인 포천시 기업지원과의 전체적인 허가서류에는 사토장확보에 관한 서류가 아예 없어 처음부터 누락시키고 허가를 만료한 것으로 나타나 사토장을 확보하고 있다는 중기청의 주장은 거짓으로 시공사를 두둔하는 옹색한 변명으로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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