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저지를 위한 집회와 관련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6명 중 4명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반면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1심때와 같은 징역 1년 6개월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 판사 김상준)는 21일 오전 10시 지난해 11월 22일 충남도청 앞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집회로 구속 기소된 김양호 민주노동당 전 사무처장과 박종갑 전 민주노총대전본부 간부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안은찬 대표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이날 출소했다.
재판부는 선고이유를 통해 "집회 현장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시위를 하여야 함에도 폭력을 사용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이는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길거리 농사' 현실 반영하지 않은 판결" 규탄
이어 "하지만 우리 사회가 노동자 농민 등 한미 FTA로 피해받는 계층과 논의할 수 있는 구조적 체계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이 때문에) 길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재판부가 변호인측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앞서 송기호 변호사 등 변호인측은 지난 달 '한미FTA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감정 증언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이) 실질적 참여나 개입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현실에서 국민의 직접 행동 외에 다른 (의사표현) 방안이 없다"고 피고인들을 변호한 바 있다.
대전충남 지역 관련단체들은 "재판부가 길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서도 두 사람에 대해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날 대전교도소 앞에서 출소환영 및 재판부를 규탄하는 약식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김 전 사무처장 등 4명은 지난해 11월 22일 충남도청 앞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집회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 모(49·한미FTA저지 공동대표)씨 등 2명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2007.09.21 13:13 | ⓒ 2007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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