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윤재씨 영장 재청구때 판사기피 적극 검토

추가 증거확보·반대논리 개발에 주력

등록 2007.09.26 15:34수정 2007.09.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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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지검은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때 지난 번에 영장실질심사를 한 염원섭 부장판사가 다시 배정될 경우 판사기피신청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9일 구속영장 청구때 정 전 비서관과 같은 고교 선배인 염 판사가 배정되자 다른 판사로 교체해 줄 것을 부산지법에 간접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부산지법 모 부장판사에게 정 전 비서관과 염 판사가 고교 동문이라는 점을 전달하고, 모 지청장을 통해서도 이를 간접 전달했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두 사람이 서로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가 아닌데다 관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그러나 구속영장 재청구때도 지난번 영장을 기각한 염 부장판사가 배정될 경우 판사교체를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담당판사가 정 전 비서관과 고교 동문이란 점이 영장 심리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는 보지 않지만 재청구때는 다른 판사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산지법은 염 부장판사와 고영태 판사 등 2명의 영장담당 판사를 두고 있다.

 

   검찰은 한편 추석연휴 동안 법원의 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 증거 확보와 반대논리 개발에 주력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응하기 위해 구속영장 재청구때는 정 전 비서관과 김상진(42.구속)씨가 검찰에 출두 직전 전화와 문자를 통해 '입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을 한번 더 강조하고, 정 전 비서관 혼자서도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함을 강조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번 구속영장에서 정 전 비서관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구속된 지난달 9일부터 김씨가 검찰에 출두한 지난 6일 사이 김씨와 전화 19회와 문자 메시지 11회를 주고 받은 사실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이들 통화 가운데는 "2003년 줬던 합법적인 후원금 2천만원 외에 내게 준 돈이 없다고 진술해달라"는 정 전 비서관의 전화가 있었다는 김씨의 진술내용도 영장에 기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김씨의 돈을 받은 지난해 12월31일(1천만원)과 지난 2월22일(1천만원)의 상황에 관해 알리바이를 조작할 우려가 있음을 구속영장 재청구때 강조할 예정이다.

 

   김씨가 정 전 비서관의 형에게 12억6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내부공사를 주기로 약속했다는 요지의 변호사법 위반의 경우도 정 전 청장과 김씨의 진술을 보다 구체화하고 정황증거를 확보해 영장에 추가할 방침이다.

 

   ljm703@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9.26 15:34 ⓒ 2007 OhmyNews
#정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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