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는 선고유예, 배달원은 실형"

노회찬 의원 "유전무죄 무전유죄 여전"

등록 2007.10.19 17:18수정 2007.10.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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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18일 열린 대전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18일 열린 대전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고법 전주부가 거액을 받고 학위를 매매한 교수들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광주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천만원, 수억원의 돈을 받고 학위를 매매한 교수 7명 전원에게 광주고법 전주부가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여론이 들끓었음에도 더 나쁜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광주고법 국정감사에서 학위매매 교수들에 대한 1심 판결에서 6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하고 1명에게만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노 의원은 "대학교수들은 1억 넘는 돈을 받고도 실형은 커녕 2심에서 선고유예라는 면죄부 판결을 받는 반면 77만원을 생활비로 쓰기 위해 횡령한 중국음식점 배달원은 실형을 선고받는 게 현실"이라며 "지난해 국감에서 문제 많은 판결이라고 지적했음에도 귀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크게 횡령한 사회고위층은 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로 풀려나고 소액을 횡령한 힘없는 서민들은 실형을 사는 현실앞에서 서민들은 분노를 느낄 수 밖에 없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법원의 뼈 속 깊이 박힌 잘못된 관행"이라고 비난했다.

 

   전북대 의대 채아무개 교수 등 7명은 석박사 과정에 있는 개업의들로부터 학위 논문 심사 과정 등에서 편의를 제공한 대사로 2000만원에서 1억4700만원까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들 교수들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3년'를 선고 받았지만, 올들어 2심에서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007.10.19 17:18 ⓒ 2007 OhmyNews
#노회찬 #국정감사 #광주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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