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뇌물수수 방관한 상사 정직처분 가혹

서울중앙지법, 정직처분 무효…손해배상 판결까지

등록 2007.10.31 15:48수정 2007.10.3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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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징계처분사유에 해당하지만, 정직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경찰은 지난해 1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팀장으로 근무하던 양OO씨와 부하직원 2명이 공모해 공사의 전 직원으로 홍보물제작업체를 운영하는 A씨에게 공사가 주관하는 각종 직거래장터행사 등에 필요한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을 발주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양씨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양씨는 부하직원이 거래처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을 그로부터 1개월 후에 알게 됐다.

 

그런데도 공사는 10월 3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양씨가 비록 검찰 수사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는 했으나, 관리자로서 부하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한 감독 소홀과 업무 불철저를 이유로 정직 11월의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한편 공사의 감사인 강OO씨와 이OO씨는 10월 27일 공사의 모든 직원이 열람할 수 있는 자체 게시판에 양씨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징계의결요구서를 게시했다.

 

요구서에는 양씨의 ▲직무태만, 직무유기, 관리감독을 방기한 사실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한 사실 ▲행사용역 및 계약 등 업무관리 불철저, 규정위반 사실 등이 기재돼 있었다.

 

이에 양씨는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정직처분무효확인소송과 함께, 감사 2명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양씨의 손을 모두 들어줬다. 양씨에 대한 정직처분은 무효이고, 또한 감사 2명은 각자 양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가 부하직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알게 됐지만, 부서의 책임자가 부하직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 인사권자에게 보고해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고는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의무 해태로 인한 징계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독의무 위반행위는 공사의 징계기준에 비춰 비위의 정도가 가벼운 것에 해당해 감봉 내지 견책처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원고가 25년 이상 근무하면서 별다른 비위행위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직처분은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 재판부는 “원고의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들이 확정되지도 않은 징계혐의 사실을 외부에 공표한 행위는 명예훼손행위에 해당되므로, 감사 2명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따라서 감사 2명은 각자 원고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들이 게시한 징계의결요구서에는 원고에 대한 확정되지 않은 징계혐의 사실이 기재돼 있고,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원고의 업무수행상 청렴성과 직결돼 있어 그로 인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가볍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07.10.31 15:48ⓒ 2007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로이슈 #판결 #명예훼손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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