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있으나 마나

여가부 국감...성희롱 예방지침도 없는 기관 다수

등록 2007.11.06 11:23수정 2007.11.0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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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있는' 정부 부처일수록 성희롱 예방교육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각 부처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에 따르면, 참석률이 70%도 되지 않는 국가기관이 15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참석률이 저조한 곳은 국무조정실로 49.7%에 그쳤다.

 

그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청(50.4%), 건설교통부(51.5%), 국방부·재정경제부(52.5%), 통일부(57.7%) 순이었다. 이 외에도 외교통상부·농림부(59.7%) 등 주요 공공기관 대부분이 참석율 60% 미만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국정을 총괄하는 부처라 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 등의 참석율 저조는 소위 힘있는 기관들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국무총리 비서실의 경우 참석률이 68.2%였다.

 

또한 노동부(63.1%)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67.8%) 등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야 할 부처가 정작 자신들의 부처 내부 단속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이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기관의 장마저도 연 1~2회에 그치는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성희롱 예방교육에 기관장이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부처는 국무조정실, 국방부,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등이었다. 해당 부처들은 직원들의 교육 참여율도 저조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매년 각 부처의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각 부처가 성희롱 예방지침을 제정해 실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1개 국가기관 중 12개 부처가 이를 무시하고 예방지침을 만들지 않았다.

 

아직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정홍보처, 금융감독위원회, 노동부, 농촌진흥청,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통일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었다.
 
한편 공공기관 종사자 10명 중 2명꼴로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2025명 가운데 427명(21.1%)이었다.

 

성희롱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상대방을 앞에 두고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술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성희롱이 가장 많았고, 입맞춤이나 포옹 등 육체적 성희롱 등도 다수였다. 

2007.11.06 11:23 ⓒ 2007 OhmyNews
#여성가족부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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