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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청 현관 홀에 진열한 안양시로 파견된 도 공무원들 명패 ⓒ 최병렬
▲ 안양시청 현관 홀에 진열한 안양시로 파견된 도 공무원들 명패
ⓒ 최병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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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장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한 안양시 동안구청장 인사권을 둘러싸고 도의 낙하산 인사에 반대해 온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의 반발에 경기도가 20일 후임 인사를 전격 단행하자 노조가 구청장 취임식 및 부시장 출근저지 등을 천명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노조의 구청장실 연좌농성과 안양시 총무과장이 시장 권한대행의 인사요청 명령을 거부하고 급기야 경기도에서 안양시로 파견된 공무원들의 명패를 회수해 시청 홀에 진열하면서 공조직 질서가 마비되는 사태로 악화되면서 일촉측발 충돌 위기로 치닫고 있다.
안양시와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지부장 박광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일 안양시로부터 도 자원의 시 전입에 동의하는 공문이 접수되자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 류해용 서기관을 동안구청장으로 발령하고 노조는 동안구청장 취임식 자체를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이하 안양전공노)는 직원들의 반대에도 도 자원 영입을 허락한 박신흥 부시장에 대해서도 21일부터 출근을 저지하겠다고 밝혀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11월 5일 동안구청장이 안양시장 후보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 하면서 발생한 결원에 따른 후임 인사가 문제의 발단이다. 4급 서기관 자리인 동안구청장은 그동안 '경기도 몫' 차지라는 관행으로 안양시장이 경기도에 도 자원 파견을 요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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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장권한대행 부시장 책상을 치우는 공무원노조 ⓒ 안양전공노
▲ 안양시장권한대행 부시장 책상을 치우는 공무원노조
ⓒ 안양전공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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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기도는 지난 8일 안양시에 구청장 후임 인사를 경기도에서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안양전공노는 "경기도가 구청장 자원을 안양시에 보내려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와 동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규정에도 정면 배치된다"며 "인사권을 가진 안양시장이 자체적으로 보직 인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강력 반발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법 제110조에는 '자치단체의 부단체장과 구청장의 보직에 대한 인사권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경기도는 각 시·군의 3급과 4급 부단체장 및 구청장에 대한 전보와 보직 인사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뿐 아니라 일선 시·군의 간부공무원들까지도 '법적 규정에도 없는 횡포'라고 한결같이 탄식하고 성토하는 목소리다.
이에 안양전공노는 경기도의 이러한 잘못된 인사 관행은 지자체 자주권을 말살하는 비민주적 행태일뿐 아니라 안양시 인사적체가 심하기 때문에 결원에 따른 후임인사는 안양시 공무원을 승진시켜 해결해야 한다며 도의 낙하산 인사 관행에 저항키로 결의했다.
하지만 노조가 도에서 전입한 시 간부들의 명패를 걷어 시청 현관에 진열하는 등의 행동에 도 공무원들의 반발로 불거지면서 이번 사태는 도청 노조의 비난 성명서 발표 등 노-노 갈등마져 발생하면서 경기도와 일선 시·군간의 인사교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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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낙하산인사 반대 포스터 ⓒ 최병렬
▲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낙하산인사 반대 포스터
ⓒ 최병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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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이번 사태에 가장 근접한 안양시 공무원의 입장은 제각각이다.
안양전공노의 한 조합원은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낙하산 인사의 폐단이 없어져야 한다. 끝까지 관철시켜야 한다"는 반면 또 다른 조합원은 "명분도 찾고 실리를 얻는 방안이 있음에도 이번 일을 극단적으로 몰고가는 감이 없지 않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양시공무원노조 반발을 대다수 안양시공무원들과 도내 시·군 노조가 지지하는 이유는 일선 시·군 공무원의 5급 승진이 행정직의 경우 13년 이상 소요되고 있는 반면 도청은 6-7년에 불과해 결국 사기저하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돼야 할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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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결의대회에서 지부장의 삭발 ⓒ 최병렬
▲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결의대회에서 지부장의 삭발
ⓒ 최병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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