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모범음식점' 지정 공무원 맘대로?

기준 위배업소 버젓이 지정 혜택 제공… 특혜 의혹

등록 2007.12.12 09:45수정 2007.12.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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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모범음식점’ 지정은 기준을 위반해도 공무원 맘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다?

 

아산시가 위생상태 등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업소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키 위해 실시하고 있는 모범음식점 지정 사업이 특혜 의혹에 휩싸이며 비난을 사고 있다. 지정기준에 엄연히 위배되는 업소임에도 불구하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밝혀진 것.

 

지난 5일 아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운영 의원이 요구해 받은 ‘2006∼2007년도 30만원 이상 상수도요금 체납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3곳 업소에 아산시가 이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에 의하면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 ▲‘좋은식단’ 이행기준 준수 업소 ▲위생업소 ‘쾌적한 화장실 만들기’에 동참하여 정비된 업소 ▲지방세, 공과금 미체납 업소 ▲모범음식점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위생적 시설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추구하는 업소가 아니면 선정대상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고 공과금을 체납한 업소를 선정해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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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지정기준. 4번째 기준에 지방세·공과금 미체납 업소이어야만 한다고 표기돼 있다. ⓒ 박성규

모범음식점 지정기준. 4번째 기준에 지방세·공과금 미체납 업소이어야만 한다고 표기돼 있다. ⓒ 박성규

 

지난 10월 31일 현재 이들 업소의 체납요금은 117만여 원. 모범음식점은 현재 145곳으로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안내 홍보책자 발간 및 배부(인터넷 홍보) ▲출입검사 면제(일정기간) ▲상수도 요금 감면(20% 이상) ▲쓰레기 봉투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이들 3곳 업소는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로, 고의적 체납자임을 짐작케 하고 있다.

 

특히 시는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한 업소를 대상으로 지정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갖고 심의대상에 올리게 돼 있어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선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별도의 특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아니면 형식적인 조사 등 부실한 관리로 이같은 위반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상태다.

 

시민 김모(46)씨는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시의 행정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시민들이 시행정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느냐”며 “이들 업소 지정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변하며 ‘봐주기식’ 행정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한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모범업소 선정은 음식업중앙회 아산지부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한 것이며, 체납여부는 지방세만 확인하고 있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며 “자세한 사항은 음식업중앙회 아산지부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음식업중앙회 아산지부는 “아산시에서 모범음식점 선정공고를 통해 신청한 해당업소를 방문, 위생검열 등을 거쳐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음식문화개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선정하고 있다”고 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뉘앙스의 답변을 내놨다.

 

한편 시는 현재 이들 업소 중 2곳에 단수예고를, 1곳 업소에 납부독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투데이>에도 실렸습니다.

2007.12.12 09:45 ⓒ 2007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투데이>에도 실렸습니다.
#아산시 #모범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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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톱뉴스>에서 편집국장을 맡고 있다. 뉴스를 다루는 분야는 정치, 행정, 사회, 문화 등이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다른 분야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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