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볼 수 있다'... 삭제 UCC '전격' 상영

[오마이TV] 오후 1시 하승창의 '쇼!1219'... '선거법 93조'가 뭐야?

등록 2007.12.13 11:46수정 2007.12.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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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10번 넘게 봤다. 전 국민을 잡아가라. 미성년자인 내 아이들도 다 보았다. 한번 해보자."

 

한나라당이 이른바 '박영선 UCC 동영상'과 '김경준 모친 동영상'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중앙선관위에 삭제요청 했다는 뉴스가 전해지자, 한 오마이뉴스 독자가 올린 댓글입니다. 다른 네티즌들의 분노도 다르지 않을 것 같네요. 심지어 한나라당은 이 UCC를 다운로드해서 본 네티즌까지 수사대상에 포함시켜 모두를 아연실색케 했습니다.

 

일단 중앙선관위는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 의혹을 다룬 '박영선 동영상'과 '김경준 모친 동영상'에 대해 "비방과 허위사실을 담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이 네티즌들로부터 욕은 욕대로 먹고 남는 것 없이 허공에 헛발질 한 꼴이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이번 대선, 정말 재미없다"는 말이 터져 나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락 때문이 아닙니다. 2002년에 인터넷상에서 불었던 열풍에 대한 '추억' 때문입니다. UCC의 시대, 웹 2.0의 시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인터넷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네티즌 때려잡기, 네티즌 공안 정국'… "괜히 대선 이야기 하다가 잡혀가서 경찰 조사 받느니, 그냥 입을 닫는 것이 낫다는 분위기"(블로거 한글로)입니다.

 

'인터넷의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선거법 제93조가 대선을 '썰렁'하게 만든 원인입니다. 여기에 선관위와 사이버 경찰 수사대의 '맹활약'도 한 몫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글이나 동영상도 인터넷에 올릴 수 없습니다. 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은 물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서도 유권자의 의사표현이 심각한 제한을 받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대선과 관련된 UCC가 국내가 아닌 해외 사이트에서 '특수'를 누리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실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7일 이후 선관위의 요청으로 삭제된 동영상은 '판도라TV'만 70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음'도 9월 이후 170여 건의 동영상을 선관위 요청으로 삭제해야 했습니다.

 

대선시민연대가 네티즌들로부터 선거법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 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선관위 등의 제재를 받은 네티즌의 UCC를 길거리에서, 온라인에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제는 볼 수 있다'인 셈이죠.

 

오늘 하승창의 '쇼!1219'에서는 안진걸 대선시민연대 조직팀장에게 삭제된 UCC는 어떤 내용인지, 그것 때문에 선관위에서 단속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삭제된 UCC도 '오마이TV'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한나라당에서 문제를 삼은 '박영선 동영상'의 주인공인 박영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과 전화 인터뷰도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오늘 방송에서는 더욱 여러분의 의견을 가감없이, 자유롭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거법 93조를 '썰렁'하게 만들어 봅시다.

2007.12.13 11:46 ⓒ 2007 OhmyNews
#UCC #대선 #안진걸 #대선시민연대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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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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