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건물·오피스텔 보유 내년 세부담 오른다

전년대비 국세청 '기준시가' 8.0∼8.3% 상승

등록 2007.12.28 19:06수정 2007.12.2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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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 보유자들은 내년도부터 양도세와 상속세 등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8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상업용건물과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각각 전년도 고시대비 8.0%, 8.3%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시가가 상향조정된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고시대상)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는 구분소유된 상업용건물 4237동 37만호와 오피스텔 3107동 30만호다.

 

전체 고시대상 7344동 67만호의 84%인 56만호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 특징. 조사기준일은 9월 1일이며 시가반영률은 80% 수준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상업용 건물의 경우 전년도 고시대비 기준시가가 8.0%올랐다. 서울과 인천의 상승률이 10.5%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경기도는 5.5%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년도 고시대비 8.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이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증여세 과세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이를 토대로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양도세 등을 납부할 경우 올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게 된다.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최상위는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신평화패션타운. 동(棟)평균 ㎡당 1411만4000원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동대문종합상가 D동과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상가가 각각 1393만7000원, 1350만1000원으로 높은 기준시가를 기록했다.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상승률은 서울 서초동 현대기림오피스텔이 올해 동(棟)평균 ㎡당 229만2000원에서 내년부터는 892만4000원으로 상향 조정, 무려 289.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지역내에 강남오피스텔도 올해 159만2000원에서 내년 531만4000원으로 상승, 233.8%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오피스텔의 경우 경기도 분당의 타임브릿지가 동(棟)평균 ㎡당 565만2000원으로 가장 높은 기준시가를 기록했다.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G동도 동(棟)평균 ㎡당 458만6000원으로 기준시가가 높은 오피스텔로 기록됐다.

 

신웅식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www.nts.go.kr) 열람할 수 있다"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30일간의 기간동안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7.12.28 19:06 ⓒ 2007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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