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SK, 롯데계열 9개사 공시위반

공정위, 2억8400만원 과태료 부과

등록 2007.12.28 19:06수정 2007.12.2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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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 삼성, SK, 롯데 계열사간의 자금이나 자산 등을 대규모로 거래를 하고서 이를 공시를 통해 알리지 않거나 주요내용을 누락해 공시하지 않은 9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돼 2억84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 SK, 롯데의 3개 기업집단 소속 30개 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중 9개사가 50건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9개사 중 7개사, 36건의 공시 위반에 대해서는 2억837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기업별로는 ▲삼성 애니카자동차손해사정서비스(1건) 55만원 ▲SK소속 SK에너지(3건) 3000만원 ▲SK건설(4건) 4000만원 ▲SK증권(10건) 1억원 ▲케이파워(1건) 5000만원 ▲롯데소속 코리아세븐(1건) 1190만원 ▲롯데후레쉬델리카(16건) 5130만원으로 집계됐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SK가 2억2000만원, 롯데가 6320만원, 삼성이 55만원 부과됐다. 적발 건수를 보면 SK는 6개사 31건, 롯데는 2개사 17건, 삼성은 1개사 2건이었다. 또 적발 내역 중 아예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19건, 주요 내용을 누락한 경우가 16건, 지연공시가 15건이었다.

 

거래유형별는 유가증권(주식, MMF 등) 47건, 자산거래(부동산 등) 2건, 자금거래 1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수관계인과 자금·유가증권·자산 등을 거래하는 행위로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이 10%인 거래를 하는 대규모내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사실을 정확히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7개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 기업집단 중 상위 3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30개사를 선정해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했으며, 나머지 4개 기업집단인 현대차, GS, 한진, 현대중공업은 내년에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공시제도의 엄격한 집행으로 자금·자산 거래부문에서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 소지가 크게 감소했다"며 "이사회 책임 강화와 사외이사들에 의한 견제를 유도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된 공시제도가 상당히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2007.12.28 19:06 ⓒ 2007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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