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금융·부동산·금융... 내년엔 이렇게 바뀐다

근로자·자영업자 세부담 확 줄어들어요

등록 2007.12.30 19:48수정 2007.12.3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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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①세제] 근로자·자영업자 세부담 줄고 출산시 200만원 공제
 
(서울=연합뉴스) 내년부터 종합소득세를 매기는 데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조정돼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현재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및 가정용 LPG, 취사·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등 난방용 유류제품에 30%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세법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개정안의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 소득세 과표구간이 현행 1000만원 이하 8%,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7%,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35%에서 내년 1월1일부터는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 등으로 상향조정된다.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 입학금·수업료·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으로 하던 교육비 소득공제가 방과후 학교 수업료·급식비·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확대된다.

 

▲출산·입양 소득공제 제도 신설 =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입양한 당해연도에 출산·입양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공제해 준다.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신설 = 근로자와 자영사업자간 소득공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준(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용계좌 개설, 복식장부 기장·신고 등)을 충족하는 성실 사업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허용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 현재는 5천원 이상 거래시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있지만 소액현금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는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가맹점의 불편을 감안해 발행 건당 2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기부금 공제 확대 =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로 확대되고,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에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 현재 주택 보유기간이 3∼5년이면 양도차익의 10%, 5∼10년이면 30%, 15년 이상 이면 45%를 과표에서 제외해주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내년부터는 각각 10%, 45%인 최저.최고 공제한도를 유지하는 대신 3년 보유자에게 10%를 공제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보유기간이 1년 늘 때마다 3%포인트씩 공제율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바뀐다.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내년부터는 최대 3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다만 지원대상 기업은 10년간 엄격한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선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현재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일몰이 2009년까지 연장된다.

 

▲난방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 =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및 가정용 LPG, 취사·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등 난방용 유류제품에 30% 탄력세율이 적용돼 가격이 인하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 ②금융] 인터넷·텔레뱅킹 이체한도 차등화
 
(서울=연합뉴스) 내년 4월부터 인터넷뱅킹·텔레뱅킹의 이체한도가 보안등급에 따라 10배까지 차등화된다.

 

한국은행은 3월부터 콜금리 목표제를 폐지하고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 기준 목표제를 도입한다. 4단계 방카슈랑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전자금융 거래 때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 = 4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때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한다. 보안등급은 1~3등급으로 구분하고 이체한도가 2등급은 1등급 대비 40~50%, 3등급은 1등급의 10% 수준으로 축소된다.

 

▲콜금리 운용목표제 폐지, 한은 기준금리제 도입 = 1999년부터 시행해온 콜금리 목표제를 폐지하고 내년 3월부터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를 기준으로 한 `한은 기준금리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는 내년 3월부터 콜금리 운용목표 대신 한은 기준금리를 발표하며 통화정책수단도 7일에 한차례씩 RP를 매매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대기성 여수신 제도 시행 = 내년 3월부터 단기금융시장인 콜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금리가 급등 또는 급락할 때 한국은행이 채권 등을 담보로 잡고 시중은행에 단기자금을 빌려주거나 잉여자금을 받아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 = 방카슈랑스 4단계가 4월부터 시행되면 은행 창구에서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다만 국회에서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유동적이다.

 

▲이륜차 사고위험도 따른 보험료 차등화 = 1월부터 이륜차보험에도 자동차보험처럼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할인 폭 등은 업체 자율로 결정된다.

 

▲생명보험·손해보험 상품 교차 판매 허용 = 8월부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다른 업권(생보사 소속 설계사의 경우 손보사)의 상품을 팔 수 있는 교차 판매가 허용된다. 보험 고객으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셈이다.

 

▲신BIS제도 시행 = 1월부터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국제적 기준인 BIS제도를 새롭게 개편해 은행에 내재해 있는 각종 리스크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관리하게 된다.

 

▲CD·ATM 운영 감독 강화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보조업자(VAN사업자) 등이 자동화기기의 설치 및 운영시 준수해야 할 안전성 기준을 4월부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명시할 예정이다.

 

▲연결공시제도 시행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중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내년 3월 사업보고서 제출 시부터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해야 한다.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제도 폐지 = 상장법인의 재무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등으로 인해 재무관리를 회사의 자율에 맡길 여건이 마련됐다는 판단 아래 올해 말부터 직접규제를 폐지하고 시장규율로 전환하게 된다.

 

▲원주상장 가능 해외거래소 지정 폐지 = 올해 말부터 기업의 해외거래소 선택권은 자율에 맡기되 복수상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부실공시 등에 대해서는 엄중제재하게 된다.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통지방법 개선 = 내년 2월부터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때 전국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의무를 없애되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약관변경에 대해 통지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한다.

 

▲채권 장외 호가집중 제도 시행 = 증권회사와 채권매매전문중개회사는 올해 말부터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거래에 대한 호가정보를 협회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협회는 이를 채권정보센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시한다.

 

 

[새해 달라지는 것 ②부동산·교통] 주택 지역우선분양? 1년 이상 사셨나요?
 

(서울=연합뉴스) 내년부터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승인신청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 요건이 현행 5분의 4(80%) 이상 동의에서 4분의 3(75%) 이상으로 완화되고, 현행 800cc 미만 자동차에만 주어지는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이 1000cc 미만으로 확대 적용된다.

 

[부동산]

 

▲1년 이상 거주해야 주택 지역우선 분양 = 1월 1일부터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승인신청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역거주자 우선공급의 거주기간 요건'이 지금은 1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1년 이상'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변경됐다.

 

▲공동주택 6층 이상에서도 실내소음 45데시벨로 제한 = 1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 단계뿐 아니라 사용검사 단계에서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소음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는 6층 이상에서는 실내소음도를 측정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6층 이상에서도 실내소음을 측정해 45데시벨 미만이 돼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 완화 =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 요건이 완화돼 4분의 3(75%)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지금은 5분의 4(8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요건이 완화되면 일부 주민의 발목 잡기 등이 어려워져 조합 설립이 수월해진다.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관리사 고용 의무화 = 4월1일부터는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 관리를 맡겨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도 구성해야 하며 관리규약 마련, 관리현황 공개, 장기 수선 계획 수립, 장기 수선 충당금 적립 등도 해야 한다.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겸업제한 폐지 = 30여 년간 유지돼 온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무영역 구분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설업체가 아닌 작업반장 등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 일부를 도급받는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돼 불법 다단계, 임금 체불문제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교통]

 

▲하이패스 이용차량 통행료 할인 = 내년에도 하이패스 이용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가 적용된다. 하이패스 확대 보급을 위해 올해 말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던 할인제가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됐다. 하이패스 이용시 할인율은 5%이다.

 

▲1000cc 미만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내년부터는 1000cc 미만의 자동차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800cc 미만에만 할인 혜택이 주어지지만 내년부터는 1000cc 미만 자동차로 확대 적용된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경차의 규격을 확대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12.30 19:48 ⓒ 2007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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