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금중 성희롱 가해자·교육청 등에 위로금 청구

충북공대위 "각각 3100만원...재발방지 위해 소송제기"

등록 2008.01.07 18:56수정 2008.01.0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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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성희롱 피해 재발금지위해 위로금 청구소송 탄금중사태해결 충북공대위는 성희롱 당사자와 사태를 방기하고 솜방망이 처벌한 충북교육청에 각각 3100만원의 위로금지급 청구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희롱 피해 재발금지위해 위로금 청구소송 탄금중사태해결 충북공대위는 성희롱 당사자와 사태를 방기하고 솜방망이 처벌한 충북교육청에 각각 3100만원의 위로금지급 청구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충북공대위

▲ 성희롱 피해 재발금지위해 위로금 청구소송 탄금중사태해결 충북공대위는 성희롱 당사자와 사태를 방기하고 솜방망이 처벌한 충북교육청에 각각 3100만원의 위로금지급 청구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충북공대위

탄금중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충북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1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학생탄압-교권유린 등 독단적 학사운영을 한 전 탄금중 교장과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분한 충북교육청에 위로금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충북공대위는 공대위는  ‘성희롱 직접 가해자인 전 탄금중 학교장과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으며, 사후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조치하지 않아 2차 가해를 당하게끔 한 충청북도 교육감에게 각각 3100만원의 정신적 위로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충주지법에 7일 제기했다.

 

공대위는 소장에서 “이 사건 성희롱 경위, 피해자인 원고의 나이, 원고가 교직생활 내내 감수해야 할 고통 등 제반 조건을 감안하여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한 이상 피고들은 금전으로나마 원고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교사의 치료비 1백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의 지급을 해 달라”고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충북 교육계의 정의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 피해당사자인 K 교사가 공대위와 함께 진행해 주목을 끌었다.

 

K 교사는 “성희롱 피해교사로서 가해자에 대한 도교육청의 ‘정직 1개월’ 결정 통보를 들으며, 자신은 교사로서 아이들 앞에 떳떳할 자신이 없다”며, “불의와 싸워도 결국 약한 자만이 돌팔매를 맞아야 하는 현실만은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한다”는 신념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K 교사는 “그 후 계속되는 가해자의 협박과 가해자 자신이 억울하다며 소청을 제기하는 모습, 교육감의 무책임한 발언을 들으며 결국 또 쓰러졌고, 약에 의존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K교사는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을 보며 용기를 냈고, 창원 대원초의 판례, 전 영동부군수의 판례, 한 달 전 경북의 성희롱 피해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 용기를 얻고 충북의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오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대위는 “마지막으로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반인권적, 반민주적, 성희롱 가해자가 스스로 교육계를 떠날 것”을 촉구했다.

2008.01.07 18:56ⓒ 2008 OhmyNews
#성희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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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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