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폭력시위 책임 면하기 어려워"

2006년 충남도청 앞 향나무 불탄 시위 관련, 6명 벌금형... 이상선 공동대표 "항소할 것"

등록 2008.01.09 13:35수정 2008.01.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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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미FTA원천무효 작년11월 22일 한미FTA 저지 범국민 궐기대회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미FTA원천무효 작년11월 22일 한미FTA 저지 범국민 궐기대회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문창-자료사진

▲ 한미FTA원천무효 작년11월 22일 한미FTA 저지 범국민 궐기대회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문창-자료사진

 

대전지법은 지난 2006년 11월22일, 한미FTA 반대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도청 향나무 불탄 시위와 관련 이상선 반FTA 대전충남본부 공동대표 등 8명에 대한 재판에서 한미FTA 저지 투쟁의 불가피성은 인정했으나 6명에게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재판장 최진영)은 9일 오전 한미FTA저지 국민총궐기 대회에서 폭력적 시위를 벌인 혐의로 약식기소 해 벌금형을 내린 9명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이상선 공동대표 벌금100만원, 박재영 농민과 노동자 등 6명은 벌금 200만원, 이상현 민주노총 대전본부 조직부장에게는 79만원을 선고했다. 또 세 차례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오임술 민주노총 선전부장에 대해서는 사건을 검토중이라며 선고를 연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미FTA체결이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여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불가피성이 인정되나,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상선 대표는 집회 후 1시간정도 정리기간을 주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자신이 마지막연설을 하고 퇴장해 폭력시위가 벌어졌을 때는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공동대표로서 폭력시위를 적극저지하고 방비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전범으로 책임을 지어야한다"며 초범인점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서 내린 벌금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해 선고했다.

 

또 6명의 농민과 노동자에 대해서는 "폭력시위를 벌인 시위용품인 횃불제작과 운반 등의 책임이 있고, 집회시위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중인 자와 과거 집시법위반 전력 등을 살펴 볼때 약식명령 대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상선 공동대표는 "한미FTA저지의 정당성에 대해 재판부가 인정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다"며 "한미FTA 저지투쟁을 끝까지 벌여나가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2006년 11월 22일 민중총궐기 대회 때 충남도청 진입과정에서 향나무 담장에 불이 붙어 세인의 관심을 끌었다. 이로인해 6명(2명 현재 수감)이 구속되고 35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진행 중이며, 2억3천만원의 손배가압류 등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2008.01.09 13:35ⓒ 2008 OhmyNews
#한미FTA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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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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