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신청사 건립사업도 '인구 부풀리기' 의혹

민 군수 "2012년 15만명 추산"

등록 2008.04.03 19:22수정 2008.04.0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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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종기 당진군수가 밝힌 무리한 인구 부풀리기 추진 배경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민 군수는 3일 오후 무리하게 주민등록이전 운동을 벌인 배경과 관련 "지방자치법상의 시승격 요건(15만명)을 맞추려면 최소 4~5년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추진 당시에는 인구 15만의 도농복합형 시 승격을 목표로 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당진읍을 5만으로 하는 시승격이 더 빠를 것으로 판단 지난 해부터 당진읍 중심의 시승격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당진군이 4년 후인 2012년 인구를 18만명으로 추산하고 벌이고 있는 시청사 건립사업이 잘못된 인구추정치에 의한 것임을 시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진군은 또 2015년 인구를 25만명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당진군은 월 5월부터 모두 1186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유비쿼터스 개념의 최첨단 신청사를 2010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었다.

 

신청사 건립계획 전면 재검토 불가피할 듯  

 

즉 인구 자연증가 추정치가 4~5년 후에 가서야 15만명임을 알면서도 이를 6년 만에 최고 25만명으로 추산하고 신청사 건립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당진참여연대 관계자는 "당진시청사 건립계획이 사실상 부풀리기 인구추정치를 기초로 과다 설계됐음을 스스로 폭로한 셈"이라며 "호화 신청사 건립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도로 최소 1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위장전입된 주소지를 본래대로 되돌릴 경우 당진읍 인구가 다시 4만 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신청사 건립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진군은 행정안전부에 시 승격 요청안을 제출한 상태이나 이번 일로 시 승격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7조에 의하면 ▲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읍-면)이 있는 군 ▲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읍-면) 인구가 5만명 이상인 군(이 경우 군 인구는 15만명 이상)이어야 시로 승격할 수 있다.

2008.04.03 19:22 ⓒ 2008 OhmyNews
#위장전입 #신청사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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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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