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벽에 '정몽준 동영상' 투사... 구설수

한나라당 후보 물의... "선거법 '크기 제한' 규정 어겼지만 처벌규정 없어"

등록 2008.04.07 21:14수정 2008.04.0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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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채익 후보(울산 울주군)의 선거운동원들이 6일 정몽준 후보의 지원유세 동영상을 아파트 외벽에 투사했다가 현지 선관위의 제지를 받았다. ⓒ 이정훈 후보 사무소

한나라당 이채익 후보(울산 울주군)의 선거운동원들이 6일 정몽준 후보의 지원유세 동영상을 아파트 외벽에 투사했다가 현지 선관위의 제지를 받았다. ⓒ 이정훈 후보 사무소

 

울산 울주군의 한나라당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울산에서 서울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한 정몽준 후보의 지원유세 동영상을 6일 저녁 아파트 외벽에 임의로 투사했다가 현지 선관위의 제지를 받는 일이 생겼다.

 

울주군 선관위와 무소속 이정훈 후보 캠프 등에 따르면, 이채익 한나라당 후보 선거운동원들은 이날 저녁 8시경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에서 영사장비를 이용해 아파트 외벽에 주민들의 동의 없이 정 후보의 지원유세 동영상을 투사했다.

 

정 후보는 동영상 유세에서 "집권여당의 이채익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 달라"고 호소했는데, 이정훈 후보 측은 "후보자의 홍보사진·동영상을 건물 외벽을 이용해 투사하는 행위는 선거법상 금지되고 있는 '복제에 의한 홍보물 전시'인데도 이채익 후보 측이 무리하게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정훈 후보의 신고를 받은 선관위 직원들이 현장에서 동영상 투사를 중단시켰지만, 울주군 선관위는 이채익 후보 측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울주군 선관위의 관계자는 7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선거운동에서 무슨 도구를 쓰든 5㎡를 넘으면 안된다는 '크기 제한'규정을 어긴 것은 맞지만,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서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2008.04.07 21:14 ⓒ 2008 OhmyNews
#정몽준 #이채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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