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롯데 불법 현수막'

단속 어려움 교묘히 이용…늑장 행정도 한몫

등록 2008.04.11 17:03수정 2008.04.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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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삼산점 롯데마트 삼산점 외벽에 내걸린 롯데쇼핑㈜ 토이저러스의 불법 현수막. ⓒ 김갑봉


롯데의 불법 현수막이 끊이질 않고 있다. 롯데쇼핑㈜ TRU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장난감 전문점인 토이저러스 삼산점은 입점을 알리는 초대형 현수막을 롯데마트 삼산점 외벽에 내걸었다.

인천여성문화회관 후문 인근에서도 또렷하게 보일 정도로 큰 현수막이 보름 전부터 건물 외벽에 내걸렸다. 현재 롯데마트 삼산점 외벽에 허가된 현수막 게시대는 1군데다. 현행법 상 허가가 난 게시대를 제외한 곳에 현수막을 게시했을 경우 이는 위법이다.

하지만 토이저러스 삼산점 매니저는 "불법인 줄 전혀 몰랐다"며 "입점이 내일(11일)이니 행사 끝나고 다음 주에 자진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롯데의 이 같은 행위가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2006년 롯데마트 부평점(산곡동)을 개장할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마트 건물 외벽은 물론 인근 아파트 외벽에도 대형 현수막을 부착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 롯데마트 삼산점 개장 때도 마찬가지로 불법 현수막을 내걸어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롯데가 이처럼 개장 때마다 불법 현수막을 내걸 수 있는 것은 현수막이 초대형인 데다 높이 걸려 있어 철거가 어렵다는 데 있다.

여기에 행정의 늑장 단속도 한몫하고 있다. 불법 현수막이 내걸린 지 보름이 돼 가지만 부평구는 아직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계고장을 발송하지 않았다. 행정처분은 계고장이 발송된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내려진다.

부평구 광고물팀장은 "롯데 측에 자진 정비를 촉구하는 계고장을 발송하겠다"며 "계고장 발송 뒤에도 철거 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부평지부 김은경 사무국장은 "인천시가 인천을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도시 경관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각 공해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불법 현수막이다. 과연 시가 명품도시 건설에 의지가 있기나 한 건지 의문이다. 늑장 행정이나 이를 교묘히 이용하는 롯데의 얌체 짓이나 모두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부평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불법현수막 #롯데마트 삼산점 #토이저러스 #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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