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파업 부결? "민주노총의 계획에 따를 뿐"

현대차지부 "총파업 가결" 발표에 보수언론 "사실상 부결"

등록 2008.06.17 14:37수정 2008.06.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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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난 10일 울산대공원에서 열린 '미 쇠고기 반대' 울산촛불집회. 8시간 근무후 잔업을 하지 않고 상당수 현대차지부 조합원이 참여했지만, 이를 두고 보수언론은 불법으로 규정했다

지난 10일 울산대공원에서 열린 '미 쇠고기 반대' 울산촛불집회. 8시간 근무후 잔업을 하지 않고 상당수 현대차지부 조합원이 참여했지만, 이를 두고 보수언론은 불법으로 규정했다 ⓒ 박석철

지난 10일 울산대공원에서 열린 '미 쇠고기 반대' 울산촛불집회. 8시간 근무후 잔업을 하지 않고 상당수 현대차지부 조합원이 참여했지만, 이를 두고 보수언론은 불법으로 규정했다 ⓒ 박석철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광우병 협상 전면 무효화 및 재협상' 등에 대한 민주노총 파업 찬반 투표를 지난 12~13일 실시한 결과 투표 참여 조합원 3만8637명 가운데 2만1618명이 찬성(55.95%)했다. 현대차지부는 16일 저녁 "총파업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7일자 조중동은 물론 지역신문들도 일제히 1면 톱으로 "현대차지부 파업 찬반투표가 부결됐다"고 전했다.

 

'촛불집회'로 표출된 쇠고기 민심은 거의 전하지 않거나 배후론 등으로 폄하하던 보도에 비춰볼 때 획기적(?)인 것이다.

 

보수언론 등은 부결 이유로 노조법 제14조(쟁의행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와 현대차지부 규정 제45조(쟁의행위 결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를 들었다.

 

이에 대해 현대차지부는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향후 투쟁일정이 수립되고, 현대차지부는 이 지침에 따라 금속노조의 한 지부로 파업에 참가하는 것으로, 현대차지부의 투표율이나 찬성률은 중요한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의 민생 안전과 생존권 사수를 위한 총파업은 노조법이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자 대비의 찬성만으로도 이행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보수 언론 등은 "현대차지부가 전체 조합원 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합원수(2008년 1월 기준) 4만4566명에 대비할 경우 찬성률은 48.5%로 집계돼 사실상 부결'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민주노총 울산본부 관계자는 "보수 언론들이 투표 전에는 '쟁의행위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명백한 위법이다'고 하다가 투표 후에는 '쟁의절차를 따르라'고 한다"며 "현대차지부 조합원도 시민의 한 사람이라는 점을 상기하라"고 주문했다. 

2008.06.17 14:37ⓒ 2008 OhmyNews
#현대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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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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