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월정수당 164% 인상 과연 적정한가"

강동구의회 의정비 과다 인상 주민감사 청구

등록 2008.06.18 17:32수정 2008.06.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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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 17일 오후 4시 서울 강동구의회 앞에서 강동구 주민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강동구 의정비 인상안과 관련한 주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강현숙

▲ 주민감사청구 17일 오후 4시 서울 강동구의회 앞에서 강동구 주민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강동구 의정비 인상안과 관련한 주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강현숙

17일 시민단체 기자회견, 주민 서명운동 돌입

 

서울 도봉구의회·광진구의회가 편법으로 의정비를 인상하면서 부적합 인물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하거나 여론조사 설문내용을 조작하는 등 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서울시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다.

 

이처럼 각 자치구 의회들이 비슷한 수법으로 의정비를 부당 인상한 것으로 드러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주민과 시민단체의 감사 청구 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강동구 주민들이 의정비 과다인상 감사 청구에 나섰다.

 

17일 오후 4시 강동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강동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동구의회가 지난해 11월 2일 의정비인상안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통해 월 129만원씩 지급되던 월정수당을 340만원으로 무려 164%나 한꺼번에 인상했다, 이는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최고 인상률로 많은 강동구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그 가운데 의정비 조례안의 준비 및 처리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불법 등 의혹이 있어 그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진상규명 결과 만일 위법이 있으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민감사 청구를 하게 된 것”이라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에도 성명과 직업만이 기재돼 있어 심의위원들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에 문제가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의정비 인상에 대한 적정 인상금액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수렴 과정이 공정하고 적정,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역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의정활동비가 적정하게 사용 집행되고 증빙자료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의혹과 의문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주민감사청구의 서명 접수 요건은 강동구 유권자 중 20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주민감사청구 서명은 유권자 확인 등을 위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에 서명을 하는 주민이나, 주민 서명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다. 그러나 이들 시민단체는 무난하게 서명 작업을 마무리 짓고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동구위원회 이주현 부위원장은 “의정비를 인상하기 위해 사전에 구성해야 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의원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사를 심기 위해 온갖 불법과 여론조사 설문항목 조작, 지방자치법 위반 등을 자행했다”고 비판하며 “혈세의 낭비를 막기 위해 구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구의원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기 위해 혈안이 돼 주민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주민감사를 통해 의정비 인하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파구에서는 의정비를 낮추는 조례 개정안이 주민 발의됐으나 의회 상임위에서 보류돼 주민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도봉구 시민단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봉구청장은 도봉구의원 14명에게 위법·무효한 조례에 의해 지급된 의정비 각 890만원씩을 환수하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서울동부신문(2008년 6월 18일 682호 www.dongbunews.co.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8.06.18 17:32 ⓒ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서울동부신문(2008년 6월 18일 682호 www.dongbunews.co.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의회 #의정비인상 #주민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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