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 파이프 위에서 안전벨트도 매지 않고 작업하고 있는 형틀목수 노동자.
건설노조 제공
건설노조 관계자들은 기자회견 후 안산지청을 항의 방문해 이보간 지청장을 면담하려 했으나 자리를 비워 조태환 산업안전과장과 김영선 근로감독관을 대신 만났다. 이들은 건설노동자들의 사망사고를 부른 안전관리 감독과 책임 문제 등을 따지고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조 과장은 "중대 재해를 일으킨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조치를 내렸고, 엄밀히 조사해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해예방대책이나 책임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안산노동청 "사고 건설사 작업 중지 등 행정조치...조사 후 사법처리 방침"또 이영철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장은 김영선 근로감독관에게 "건설노조의 안전사고 위험 현장 신고를 묵살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그러자 김 감독관은 "지난 3월초부터 계속해서 신고가 들어왔으나 처리기간이 늦어졌을 뿐, 할 일은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감독관은 자신이 관리하는 건설현장 2곳에서 일주일 사이 2명의 노동자가 잇따라 숨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결국 현장 안전관리 감독이 허술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건설노조와 면담이 끝난 뒤 김 감독관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사고조사와 처리결과, 건설노조가 제기한 문제 등에 대해 물어봤다. 김 감독관은 "사고 발생 당일 S건설엔 일부 작업 중지 명령을, K기업에 대해서는 전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2곳 모두 안전진단조치를 취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K기업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김씨가 안전통로가 확보되지 않아 갱폼을 통해 작업구역을 이동한 것과 관련해 "현장 조사결과 실제로 안전통로가 없었다"면서 "해당 건설사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해 현재 정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건설노조 측이 주장한 "사고 나면 내가 책임지겠다" "노조의 산업안전 활동은 업무방해에 걸릴 수 있다"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 문제에 대해 그는 "책임지고 일을 처리하겠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며, '업무방해' 관련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감독관은 그러나 "건설노조 측에 자신 있게 얘기했다가 2곳에서 연달아 사망사고가 발생해 무척 곤혹스럽다"면서 "결과적으로 현장 안전관리 감독에 소홀한 셈이 됐으며, 앞으로 현장 안전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