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대구출입국사무소 현장 방문조사

이주·인권단체들, 인권침해 등 주장

등록 2008.07.17 18:38수정 2008.07.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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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전경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모습이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전경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모습이다. ⓒ 김용한

▲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전경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모습이다. ⓒ 김용한

17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촉구하는 이주노동자센터·인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은 국가인권위의 대구출입국 사무소 방문조사에 즈음해 열린 기자회견이었다.

 

최근 이주노동자센터 단체와 인권운동연대는 지난 5월부터 대구출입관리사무소 앞에서 릴레이농성을 펼치며 법무부의 강제단속 과정에서 빚고 있는 인권침해와 할당량식 단속을 배제하라고 촉구해 왔다. 이날 현장에서는 국가인권위 조사관들이 직접 대구출입국관리소 담당 직원들과 감금된 이주노동자들을 방문하여 면접·구술조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헌주 경산이주노동자센터 대표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가 보호소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을 감금하는 곳의 성격 밖에는 띠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헌주 대표는 "이주노동자들이 강제퇴거 당하기 전 신변확보, 행정적인 절차를 해주는 곳인데 자칫 구금의 장소로 전락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용철 대구지역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연대회의 대표도 "출입국의 반인권적인 사례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하여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가 더 이상 인권침해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구국가인권위원회 권혁장 소장은 "오늘 행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조사는 시설조사, 갇혀있는 사람들에 대한 면접조사,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을 살펴보고 인권침해가 발견시 보고서를 작성해 법무부에 권고해 나가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대구출입국사무소 한 관계자는 인권·이주노동자 단체들의 여러 지적(미란다원칙 미고지, 인권침해 등)들에 대해 "우리도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과정에서 국가별로 번역된 준수사항(미란다원칙 등) 고지 및 보호외국인 보호근무 서약서 받기, 인권강화 교육 등을 통해 인권침해 사례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 참석한 지역의 인권·이주노동자단체들은 출입국관리소에서의 강제단속 시 할당량 채우기, 조사과정에서의 반말, 욕설, 폭행 등의 문제가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주노동자들과의 면담과정에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인권침해는 사각지대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단속과정에서 미란다원칙 미고지 및 강제연행, 폭행과 함께 무조건 수갑을 채워 연행, 조사과정에서 통역 없이 진행되는 것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대구지역 인권·이주노동자 단체들이 주장한 인권침해 사례
[사례1]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찰합동 단속과정에서 한 번에 강제단속 실시하면서 적법절차 미준수 및 수용시설 정원이 16명임에도 당일 34명의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함.

[사례2] 한 공장 단속에서 연행된 중국 여성이 산재치료를 위해 구금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출입국 직원 거부한 것.

[사례3] 인도네시아 노동자 아구스는 반야월 OO산업에서 2개월 임금체불, 구미 00공장에서 5개월간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불법체류자로 연행되었으나 이에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대해선 대책이 마련되지 못함.

[사례4] 인노네시아 노동자 하르토노씨는 은행에 송금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되었다고 함. 또 경찰이 “새끼야”라며 욕설하고 인권침해 당했다고 주장. 현재 범죄와 관련된 사안이 아닌 경우, 경찰이 이주노동자를 연행. 체포할 의무는 없다고 강조. 단속에 대해서는 출입국의 고유의 업무임을 말함.

덧붙이는 글 외국인(이주노동자/난민) > 국가인권위원회권리구제 (http://www.humanrights.go.kr/subject/common/body01_4.jsp?cate=107&seq=112&maincate=51&menuid=1) 방법
#출입국관리사무소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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