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수 시흥시장 '수뢰혐의' 항소심, 8월22일 선고

검찰측, "원심보다 높게 선고해달라" 구형 요청

등록 2008.07.25 20:47수정 2008.07.25 20:47
0
원고료로 응원

1억원의 뇌물수뢰 혐의로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고 항소중인 이연수 시흥시장에 대한 2차 심리에서 검찰은 이 시장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서모씨에 대해서는 1심보다 높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모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죄로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연수 시장은 군자매립지 아웃렛 건축 허가 조건으로 개발업체 간부 장모(43)씨로부터 5천만원, 납골당 사용승인 조건으로 모 사찰 전 주지 서모(50)씨로부터 5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4년 추징금 9490만원을 선고받고 수감중이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서모씨와 장모씨는 각각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는 납골당 인·허가 관련 공무원과 시흥시, 랜드마크와의 계약을 맡은 랜드마크측 직원을 불러 증인심문을 벌인 뒤 곧바로 구형했다.


검찰측은 이연수 시장과 납골당 인허가 관련 뇌물공여를 한 서모씨는 범행을 은폐하고 있으므로 원심대로, 군자매립지 관련 5천만원을 전달한 장모씨는 뇌물공범이거나 전달책임이 있으므로 유죄를 선고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선고는 8월22일 오후2시 403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날 변호인들은 증인들을 상대로 한 신문에서 납골당 인허가와 관련해 7월3일 이연수 시장 취임이전 결정된 사항임을 부각시켰으며, 각서를 첨부한 투자의향서를 체결해 랜드마크에 유리한 호의적인 조치나 혜택을 받은 사실,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측은 납골당 인허가와 관련 서모씨가 시장실을 찾아와 이로인해 담당 공무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은 점, 군자매립지 관련 통상적으로 양해각서 체결시에는 직접 만나 협의하고 상의해야 함에도 이메일 등으로 처리한 점을 지적했다.

 

이연수 시장은 마지막 발언에서 "시장으로 취임한 지 한달도 되지않은 시점에서 차용한 돈들의 오해로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려 8개월간 구치소에 있다"며 "오랜 시정공백을 끝내고 시민들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다시한번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7월 9일 시작된 항소심이 7월23일 구형에 이어 8월22일 선고가 이루어지자 빠른 재판에 일각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이와는 별개로 이연수 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는 7월23일부터 이 시장의 사퇴를 위한 본격적인 거리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2008.07.25 20:47 ⓒ 2008 OhmyNews
#시흥시 #이연수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연봉 천만원 올려도 일할 사람이 없어요", 산단의 그림자
  2. 2 은퇴 후 돈 걱정 없는 사람, 고작 이 정도입니다
  3. 3 구강성교 처벌하던 나라의 대반전
  4. 4 왜 여자가 '집게 손'만 하면 잘리고 사과해야 할까
  5. 5 내 차 박은 덤프트럭... 운전자 보고 깜짝 놀란 이유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