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KBS 정연주 사장 해임요구안 가결

"부실경영과 인사권 남용이 이유".... 오는 8일 KBS 임시이사회

등록 2008.08.05 12:15수정 2008.08.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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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보강 : 저녁 8시10분]
 
감사원, 정연주 해임 요구 결정... 공영방송 장악 본격화
 
결국 감사원이 KBS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5일 오전 9시 30분경부터 감사위원회를 열고 KBS 이사회에 정 사장 해임을 정식요청하기로 합의했다. 해임을 요구한 핵심 사유는 '부실경영 및 인사권 남용' 등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검찰·KBS이사회로 이어지는 '정연주 축출' 움직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 날 열린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초순까지 진행된 KBS 특별감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확정하는 자리였다. 표결이 아닌 합의로 의결이 이뤄지기 때문에 회의는 8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계속됐다.
 
경영 능력 부족 들어 해임요구안 결의
 
a  정연주 KBS 사장(자료사진).

정연주 KBS 사장(자료사진). ⓒ 권우성

정연주 KBS 사장(자료사진). ⓒ 권우성

감사원이 '정연주 해임 요구'를 결정한 핵심적인 이유는 예상됐던 바와 같이 '부실경영'으로 표현되는 경영능력 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 사장 개인의 비리는 없으나 방만한 회사 경영 등 조직 관리에 있어 큰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게 감사원 측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5일 오후 6시 50분께 발표된 'KBS 운영실태 감사결과'에서 "정 사장이 취임한 이래 KBS는 경영구조가 악화되고, 조직 내 갈등이 심화되는 등으로 인해 성장과 발전을 위한 변화의 동력을 얻기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정 사장 해임 요구에 결정한 이유에 대해 ▲04~07년간 계 1172억원의 누적 사업손실을 초래하는 등 만성적 적자구조 고착화 ▲잉여인력 미감축, 정부투자기관 기준 인상율에 2배에 달하는 임금인상, 과도한 복리후생 등 방만경영 ▲자격미달자의 국장 특별승격, 원칙에 어긋난 팀장 보직·해임 ▲타당성 없는 방송시설 투자사업 추진으로 사업비 낭비 등을 꼽았다.
 
또한 감사원은 경영관리분야, 조직·인사 분야, 방송시설 투자 및 운영 분야, 기타 분야 등 KBS의 모든 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정 사장은 전 분야에서 낙제점에 가까운 성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정 사장은) 비위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원법 제32조 9항에 따라 KBS 이사회에 해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법령 또는 소속단체 등이 정한 문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단체 등의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에게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정 사장의 출석 거부에 대해서는 "정 사장이 질문서에 대하여 직접 서면으로 모두 답변했고, 답변서를 토대로 감사결과를 처리하는 데 큰 지장이 없어 별도 고발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KBS의 전반 상황에 대해서는 "다매체·채널의 등장 및 디지털방송 전환 대비 등에 따라 필요한 재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신료 수입 정체 및 공영방송 특성상 수익 추구에 한계가 있어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BBC·NHK와 같이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성 경비감축 등 경영관리 전반에 효율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감사원은 "KBS는 경영효율화를 꾀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조직·인력관리를 통해 조직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방송의 디지털화 등 환경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 이사회로 넘어간 공... 그 다음은 대통령 면직권한 논란
 
그간 언론계에서 제기됐던 관측과 같이 감사원에서 정 사장 해임 요구가 결정됨에 따라 이제 공은 KBS 이사회로 넘어가게 됐다. KBS 이사회는 오는 7일로 예정된 임시 이사회를 통해 감사원의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사회 비율이 7:4로 친여 성향의 이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라 감사원의 정 사장 해임 요구는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KBS 이사회가 감사원의 정 사장 해임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본격적인 ‘정연주 축출’절차에 들어감과 동시에 KBS 특별감사는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반대로 KBS 이사회가 감사원의 요청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감사원법 제36에서 40조에 의하면 감사원의 처분요구가 법규에 위배되거나, 사실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이면 기관장 명의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재심 요청권한을 ‘KBS 이사장’(유재천)에 한정하고 있어 실제 재심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KBS 이사회가 결국 감사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해임 권고안을 의결할 경우 다음 수순은 KBS 사장의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직접 관여될 것으로 보여 눈길을 모으고 있다. 마지막 절차로 대통령이 정 사장의 해임을 직접 명령할 것인가가 핵심인 사안인 것이다.
 
실제 정부에서는 진작부터 정 사장 해임 관련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무리 없이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더 나아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KBS 사장은 대통령이 해임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과 함께 대통령의 KBS 사장 '임면권'이 '임명권'으로 수정된 바 있다.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임명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임명 제청권만을 가진 KBS 이사회가 정 사장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는 의견도 많아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2신 보강 : 5일 오후 6시 15분] 
 
감사원, 정연주 사장 해임 요구키로
 
결국 감사원이 KBS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5일 오전 9시 30분경부터 감사위원회를 열고 KBS 이사회에 정 사장 해임을 정식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해임을 요구한 사유는 부실경영 및 인사권 남용 등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검찰·KBS이사회가 손발을 맞춰 진행하고 있는 '정연주 축출' 시나리오는 본격적인 서막을 올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초순까지 진행된 KBS 특별감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확정하는 자리였다. 표결이 아닌 합의로 의결이 이뤄지기 때문에 회의는 8시간이 이상 계속됐다.
 
감사원이 정 사장의 해임을 요구한 것은 감사원법 32조 9항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법령 또는 소속단체 등이 정한 문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단체 등의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에게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감사위원회의 정 사장 해임 요구가 결정됨에 따라 공은 KBS 이사회로 넘어갔다. KBS 이사회는 오는 7일로 예정된 임시 이사회를 통해 감사원의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사회 비율이 7:4로 친여 성향의 이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라 감사원의 정 사장 해임 요구는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KBS 이사회가 감사원의 정 사장 해임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본격적인 '정연주 축출' 절차에 들어감과 동시에 KBS 특별감사는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가능성은 적지만 KBS 이사회가 감사원의 요청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이번 KBS 특감은 지난 5월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3개 보수단체 회원 381명의 청구에 의해 실시됐다. 당시 이들이 내세운 특감요청 사유는 KBS의 방만 경영과 인사특채, 광우병 보도 등의 편파방송 등이다.
 
 
[1신 : 5일 낮 12시 5분]
 
감사위, 보고서 의결 논의 중... 오는 7일 KBS 임시이사회
 
 감사원이 감사위원회를 열어 KBS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를 최종의결하고 발표하기로 예정된 가운데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정동 감사원 앞에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감사원이 감사위원회를 열어 KBS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를 최종의결하고 발표하기로 예정된 가운데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정동 감사원 앞에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유성호

감사원이 감사위원회를 열어 KBS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를 최종의결하고 발표하기로 예정된 가운데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정동 감사원 앞에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유성호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5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서울 삼청동 감사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KBS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의결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이날 의결될 보고서에는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 요구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회의 결과는 오후 늦게쯤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특별한 기자회견이나 브리핑 없이 보도자료 형식의 문서를 배포해 의결 결과를 알릴 예정이다.

 

이날 감사위원회에는 감사원장의 공석으로 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김종신 사무총장과 내부위원으로 주심을 맡고 있는 하동복 위원과 박종구 위원 등이 참석했다. 외부 인사로는 김용민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 박성득 전 대구고검장, 이석형 전 판사 등이 배석하고 있다.

 

한편 오는 7일에는 KBS 임시 이사회가 개최된다. 이번 이사회는 13일로 예정된 정기 이사회를 일주일 앞두고 친여 성향 이사들의 전격적인 발의에 의해 열리는 것이라 '감사결과에 따라 정연주 해임 권고안을 상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도 4일 정 사장에 대해 급작스러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관련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감사 결과는 '정 사장의 개인 비리는 없으나 부실 경영 및 인사, 조직관리 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며 "감사위원회가 '부실 경영'을 이유로 KBS 이사회나 대통령에게 정 사장의 해임을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이어 "감사원 발표 직후 7일 KBS 이사회가 열린다는 사실도 심상치 않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검찰의 정 사장 출국금지는 '감사원 발표→ 검찰 기소→ 정 사장 해임'의 과정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기 위한 사전 조치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민언련은 또 "검찰이 정 사장을 연행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면서 "방송장악에 몸이 달아 염치고 체면이고 다 던져버린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2008.08.05 12:15ⓒ 2008 OhmyNews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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