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헌재 결정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

우윤근 민주당 의원 "재판관 9명 중 8명이 종부세 대상자"

등록 2008.10.07 14:51수정 2008.10.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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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재판관 9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종부세 대상자로 파악됐는데 이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재판관 대부분에게 해당하는 소송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재판관 중 7명이 서울 서초와 강남구에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송두환 재판관의 대치동 우성아파트는 5억2천여만원(이하 공시지가)이 올라 19억2천800만원, 이공현 재판관의 삼성동 현대아이파크는 3억8천600만원이 상승해 25억6천여만원이 되었다는 것이다.

 

개인 양심에 의지하기보다 제도 마련이 합리적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정부 여당은 9·1, 9·23 대책 등을 통해 '강부자'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종부세 무력화 행보를 해왔다. 내용인 즉,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려 60%에 가까운 사람들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율인하 및 고령자 감면 등을 통해 세부담을 줄였다. 또 사업용 부동산의 종부세를 감면하고 나대지에 대한 세율도 낮추는가 하면 과표 적용률을 동결하면서 세부담 상한선도 절반으로 낮춤으로써 종부세의 실효성을 거의 무력화 시켰다.

 

이제 하나 남은 핵심이 세대별 합산과세의 인별 합산 전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 정부 여당은 헌재 판결을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 부분마저도 9명 중 8명이 종부세 대상인 헌법재판관들에게 그 추가 넘어간 상황이 된 것이다.

 

국민 84%가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는 마당에 이처럼 중요한 판결을 아무런 제도 장치도 없이 헌법재판관 여러분의 '무한한 양심'에만 기대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재판관 여러분께도 '지나친 부담'을 드리는 것이리라.

 

그렇다면 이처럼 인적 요소에만 매달리기보다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사견의 개입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지 않겠는가. 정의란 옳지 못한 것을 보고 분노를 느끼는 것을 넘어 그러한 상황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도 없는 판결진행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

 

상당수가 종부세 대상자로 구성된 한나라당의 종부세 납세 해당구 국회의원은 종부세 무력화 법안을 발의하고, 종부세 대상인 장관은 제도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감까지 드러내면서 구체적인 무력화 정책을 내놓은 마당에, 무력화의 마침표라고 할 수 있는 세대별 합산의 위헌 여부의 판결을 아무런 제도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종부세 대상자인 헌법재판관들에게 맡긴다? 이것이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덧붙이는 글 | 필자는 희년토지정의실천운동 정책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본고는 뉴스앤조이에 중복게재 되었습니다.

2008.10.07 14:51ⓒ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필자는 희년토지정의실천운동 정책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본고는 뉴스앤조이에 중복게재 되었습니다.
#종부세 #무력화 #세대별 합산 #인별 합산 #우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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