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이르면 11월 해제

건설경기 침체 막고, 경기부양 효과 노려… 투기지역의 DTI·LTV는 유지

등록 2008.10.21 02:06수정 2008.10.21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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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기용 이상배 오상헌 기자] 정부가 건설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이르면 11월부터 수도권내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투기 방지를 위해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20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부문 유동성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DTI, LTV를 현 수준에서 묶는 대신 경기침체를 막고, 미분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까지 포함해 수도권 투기지역을 전면 해제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여당 고위 관계자는 "투기지역이라고 하는데 지금 수도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곳이 어디 있나"라며 "지금은 투기를 우려할 때가 아니라 부동산 등 자산 가치 하락을 우려할 때"라고 말했다.

 

해제 지역과 일정은 다음달 실사를 거쳐 확정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11월 중에 현장실사를 거쳐 수도권내 주택투기지역을 탄력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DTI, LTV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적용되는 만큼 규제를 풀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주택투기지역에서 LTV와 DTI(6억원 초과 아파트)가 각각 40%(은행 기준)로 제한되고 있다. 나머지 주택들은 LTV가 60%까지 적용되고, DTI도 은행권 자율에 따라 약 60% 수준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해당 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들은 DTI와 LTV가 모두 60% 수준으로 높아져 주택 구입자의 자금조달 여건이 대폭 개선된다.

 

또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을 1인당 1건으로 제한하는 규제가 없어져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담보주택을 1년내 처분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진다.

 

정부는 주택투기지역 뿐 아니라 수도권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도 함께 해제할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주택투기지역이 아닌 경우에 한해 DTI 규제가 사라진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월25일 지방 주택 미분양 문제 등을 고려해 비수도권의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일괄 해제했다. 다만 수도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투기 재현 등을 우려해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주택투기보다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면서 수도권내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도 지정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세계적인 집값 하락으로 경기 경착륙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해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와는 별개로 DTI, LTV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건설사와 저축은행 등 일각에서 DTI, LTV 규제 자체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결코 수용하기 어렵다"며 "미국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것이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인데, 우리나라는 DTI 덕분에 그나마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8.10.21 02:06 ⓒ 2008 OhmyNews
#부동산 대책 #투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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