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교육감이 받은 인증서와 똑같은 증서를 받은 IAEWP 관계자가 '세계평화아카데미 증서를 받았다'(certificates received: Wrld Peace Academy)고 자신의 사이트에 소개해놓은 부분.
강인규
하지만 이 보도가 나온 뒤 80여 일만인 22일, 공 후보가 받은 '증서'의 글귀가 IAEWP 관계자가 '인증서'라고 소개한 증서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최종 밝혀졌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교육과학기술위)이 '아카데미 평화상의 상패 증서' 제출을 공 교육감에게 요구한 결과다.
천연색 컬러 사진으로 제출된 이 증서를 보면
"세계평화를 지키는 데에는 이해와 소통, 그리고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는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 다음의 사람이 위의 숭고한 목표를 지지함을 인정하며 이 인증서(certificate)를 수여함"이라고 적혀 있다.
IAEWP와 증서 받은 당사자도 '인증서'로 표현
이 글귀는 같은 증서를 받은 IAEWP 관계자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인증서' 사진 속 글귀와도 정확히 일치한다. 이 관계자는 이 증서의 성격에 대해 '인증서(certificate)'라고 소개하고 있다. 주관 기관인 IAEWP도 공식 사이트에서 이 증서의 성격을 공인증서(diploma)로 규정해놓고 있다.
이로써 공 교육감은 선거 기간 중 'UN 산하 상'이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데 이어, 자격기준도 모호한 인증서를 '교육노벨상'이라고 홍보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UN산하' 표현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론을 내려놓고도 공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홍보팀장을 '경고' 처분하는 선에서 조사를 마무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IAEWP가 UN 등록 단체인데도 UN산하로 홍보한 것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위반으로 판단했다"면서도 "공 교육감이 실무자와 공모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자신의 홈페이지에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서를 올리는 등 혼란방지 노력을 했다는 점을 정상참작 사유로 삼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상이 아닌 인증서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법정에 가서도 명확한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수사 결과에는 넣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 교육감과 IAEWP 한국본부 관계자는 선관위 조사에 직접 출석해 문제의 증서에 대해 "상이었다"고 해명하면서, 그 근거로 증서에 적힌 'certificate'란 표현이 상이란 의미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선관위 결정은 공정택 교육감이 받은 '아카데미평화상'이 '상'이란 내부 판단 속에서 나온 것이어서, 상이 아닌 '인증서'로 최종 확인될 경우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IAEWP 총재 "간단한 소개서를 주면 착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