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인지대 신용카드 납부, 2년 더 기다리라구요?

외교통상부의 느림보 거북이식 행정처리를 비판합니다

등록 2008.10.23 20:26수정 2008.10.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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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유효기간 만료로 새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 A구청 여권민원과를 찾았다.

수수료를 내려고 신용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수납창에 "신용카드 불가", "현금영수증 불가"라는 안내문이 붙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관공서에는 현금만 내야한다니...'

왜 안되는 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니 외교통상부 지침이라는 대답만 돌아온다.

지갑속 현금을 탈탈 털어서 겨우 수수료 55,000원을 맞출 수 있었다.

23일(목) 기자 본인이 경험한 내용이다.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담배 한갑을 사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관공서에서는 아직도 현금으로만 OK인가?

나로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다.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과 웹을 검색해보니 이것은 하루 이틀된 문제가 아니었다.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한 민원 중 가장 오래된 것은 2002년에 제기되었고 이후로도 이런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인들의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는 온/오프라인상으로
꾸준히 있었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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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민원내용. 답변은 현재 검토중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캡쳐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캡쳐


실제로 민원내용 중 여권발급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계속되는 불만사항에 대해 외교통상부에 질문을 하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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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공무원의 수수료관련 질의내용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캡쳐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캡쳐


하지만 민원에 대한 답변은 한결같이 '법에 현금으로만 받도록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검토중이다', '카드사와의 수수료 문제로 시행이 힘들다'는 식이다.

쉽게 납득이 안가는 답변뿐이다.

최근 전자여권 도입과 관련되어 개정된 2008.6.25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 제38조(수수료)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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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여권법 시행령 제 38조(수수료)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 제 38조(수수료) 캡쳐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캡쳐


이번 시행령 개정 전(찾아보니 신용카드 사용은 이번 개정에 추가되었음)에는 법을 근거로 안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제 법에 근거가 생기긴 했으나 부칙에 신용카드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다.

온 국민 지갑에 신용카드가 하나 이상씩 꽂히기 시작한 지 얼마이고 이런 불편사항에 대해 담당 공무원까지 개선이 필요함을 느낀 지가 얼마인데 다시 2010년까지 기다리라는 것이다.

카드 수수료나 다른 부처, 법 운운하며 아직 2년을 더 기다리라고 미루는 것은 안이하다 못해 국민들 보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것 아닌가?   

이제껏 문제점에 대해서 실컷 듣고서도 아직 2년이나 더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2년동안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수수료가 만족할만큼 떨어지기를 기다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다.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버젓이 있는데도 적절한 설명없이 창구에 "신용카드 불가"만 써붙여놓은 태도 또한 따끔한 질책을 받아야 마땅하다.

자영업자들에게는 신용카드 결제거부에 대해 엄격한 태도로 대하면서 정작 공공기관에서는 우월적인 지위와 힘을 내세워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며 불편사항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

공교롭게도 23일 뉴스에는 국정감사에서도 지난 해 외교통상부가 받은 여권 인지대 1,310억원이 모두 현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문제로 제기되었다고 한다.

미국과의 비자면제 협정을 위해 발빠르게 전자여권을 도입했듯이 공무원들의 "존재의 이유"인 내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빠르게 움직이는 외교통상부를 기대한다.

아울러 자신들의 편의만을 위해 여전히 현금만 고집하는 공공기관들에게도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바란다.
#여권수수료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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