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청, 비정규직 차별시정 보상

지노위, 인천 최초로 차별시정신청 조정

등록 2008.11.06 14:57수정 2008.11.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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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최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사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됐다.


인천지역노동조합은 계양구청에서 기간제로 2년 5개월간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다 2008년 7월 17일자로 해고된 A(44)씨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에 비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3배의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계양구청을 상대로 8월 12일 신청한 차별시정이 조정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A씨의 차별시정 신청에 대해 ‘계양구청은 A씨에게 11월 10일까지 175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계양구청에 제시했고 이를 A씨가 이를 받아들여 차별시정이 조정된 것이다.


성미라 인천지역노조 사무국장은 “이번 차별 시정신청 조정결과는 공공부문, 특히 지자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인정한 것”이라며 “향후 계양구청 뿐 아니라 인천시 산하 모든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스스로 차별시정 신청과 노동조합 가입 등으로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차별시정제도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에 지난해 7월 1일자로 시행됐으며,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이나 비슷한 일을 하면서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한 제도이다. 차별적 처우가 있을 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린 내용입니다.

2008.11.06 14:57 ⓒ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린 내용입니다.
#비정규직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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