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예산지점, '공사, 내 맘대로 하면 되고...'

군 허가 없이 전주 설치, 장항선 지하차도도 무단 파손... 군청, 원상복구 명령

등록 2008.11.17 09:28수정 2008.11.1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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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무단으로 설치한 전신주 ⓒ 이재형

한전 예산지점(지점장 김성수)이 도로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송전선로 공사를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

한전 예산지점은 예산변전소에서 대술, 신양면까지 송전선로공사를 하며 예산군 도시계획도로인 예산여중 진입로 구간에 마구잡이로 전신주를 심고 관로를 매설했다.

또 철도시설관리공단의 승낙도 없이 선로를 매설하기 위해 지난 6월 완공된 장항선 지하차도 바닥 콘크리트를 깨고 선로를 매설하는 공사를 감행했다.

도로변에 전신주를 설치하려면 허가청인 예산군의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철도시설물을 건드리려면 시설물 안전을 위해 시행청인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야 하는데 두가지 절차를 무시하고 '내 맘대로' 공사를 벌인 것이다.

이에 대해 한전 예산지점 전략공급팀 책임자는 처음에는 "공사중인 도로에 선로공사를 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무엇이 문제냐"라며 반문하다가 사건이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제대로 몰라서 그랬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한전 예산지점은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도 하지 않고 장항선 지하차도 콘크리트를 철거했다. ⓒ 이재형

한전의 불법공사를 제보한 지역주민 김아무개씨는 "개인회사도 아닌 정부투자기관인 공사가 불법으로 공사를 하면 누가 법을 지킬 것이며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겠느냐"라고 개탄한 뒤 "주민들의 숙원인 도로가 뚫려 좋아했더니 전봇대부터 행진해 미관을 망쳤다. 앞으로 신시가 예정지에는 전선을 지중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예산군은 한전 예산지점의 도로무단점유 사실을 확인하고 무단설치한 전신주와 지하매설물에 대해 지난 13일 도로법 제38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한편 장항선 지하차도를 시공한 남광토건 현장소장도 "한전이 시설물을 훼손한 사실을 몰랐다. 확인한 뒤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신문>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한전 #불법공사 #전신주 #한전 예산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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