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유출사고 항소심, 유조선측도 '유죄'

1심 무죄 파기... 유조선측 회사 벌금 3000만원, 선장·항해사 법정 구속

등록 2008.12.10 15:50수정 2008.12.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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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일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상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한 주민들.

10일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상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한 주민들. ⓒ 장재완

10일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상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한 주민들. ⓒ 장재완

 

[기사 보강: 10일 오후 4시 15분]

 

지난해 12월 7일 발생한 사상 최악의 서해안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 무죄를 받았던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측에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항소부 제1형사부(재판장 방승만)는 10일 오후 열린 상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법인에 해양오염방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유조선 선장 C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에 벌금 2000만원, 1등 항해사 C씨에게 금고 8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이날 판결로 법정 구속됐다.

 

1심 무죄 받았던 삼성중공업 예인선단장도 유죄... 법정 구속

 

재판부는 삼성중공업 법인에 대해서는 1심에서 받았던 벌금 30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예인선장 조아무개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벌금 200만원, 또 다른 예인선장 김아무개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양형이 감형됐다.

 

다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예인선단장 김아무개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유조선 측의 과실에 대해 "예인선단과의 충돌위험이 발생한 당시 당직자인 항해사 C씨가 경계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전날 밸브교체작업을 한 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발생 당시 '오토슬로우 다운'이 걸려 유조선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충돌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선장 C씨는 "충돌 직전 이를 피하기 위해 내렸어야 할 판단, 즉 닻줄을 감으면서 전속으로 후진을 했더라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극미속으로만 후진해 충돌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선장 C씨는 "충돌 이후 구멍이 난 기름탱크에 폭발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폭발방지의 목적으로 불화성 가스를 주입, 결국 높아진 압력으로 기름을 밖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했고, 빈 탱크로의 기름이송조치도 3시간이 지나서야 취했으며, 선체를 기울여 기름유출을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 등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번 재판에서 새롭게 유죄가 인정된 예인선단장 김아무개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예인선단 전체를 지휘할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 내 지위와 항해경험, 영향력 등을 종합해 볼 때 적어도 예인선장들과 상의한 후 조력자로서 사고를 피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위험물질을 싣고 항해하는 선박에게 주어지는 주의 및 경계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앞으로 이어질 주민피해에 따른 보상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조선 측에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재판정을 찾아 선고 과정을 지켜보던 태안지역 주민 50여명은 일제히 만세를 부르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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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0 15:50ⓒ 2008 OhmyNews
#기름유출사고 #삼성중공업 #허베이스피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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