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업소 1간판'... 대전시 간판문화 확 바뀐다

내년 1월부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

등록 2008.12.30 17:56수정 2008.12.3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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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내년 1월 부터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사진은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왼쪽)과 시행이후(오른쪽)의 비교 사진이다. ⓒ 대전시


번쩍 번쩍하는 네온사인과 현란한 불빛, 인도를 점령한 입간판 등 무질서한 간판문화를 체계적이면서도 질서 있고, 좀 더 효과적으로 바꾸기 위해 대전시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나선다.

대전시는 전문가와 교수, 광고협회, 건축사협회, 자치구 등과의 토론회, 대전시 디자인자문위원회 자문, 시민공청회를 거쳐 마련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대전시의 '옥외광고물 표시가이드라인'은 1업소 1간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하층과 2층 이상 업소는 1업소 2간판 예외규정을 뒀다. 또한 신축건물의 경우 간판게시틀 설치를 의무화하고, 2층이상에는 건물외관 보호를 위해 입체형간판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대전시는 내년 1월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이를 우선 적용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광고물의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가로형간판'에는 판 위에 업소명을 기재하는 '판류형'은 지양하고 '입체형'을 권장하며, 간판의 글자크기는 3층 이하는 65㎝이하로, 4-5층은 70㎝이하로 정하고 있다.

'돌출간판'은 1업소 1간판으로 2층에서 5층이하에 간판게시틀 교체가 용이하도록 게시틀을 설치하며, 연립형으로 여러 업소의 간판을 통합으로 설치해야 하고, 건물 좌․우측면 모서리 중 한쪽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지주이용간판'은 건축물의 주․부출입구 상단에 종합안내판 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대전시는 옥상간판,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애드벌룬, 현수막, 창문이용광고물의 설치에 대해서는 전면금지하였고, 일부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구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특히, 건축허가시에는 광고물부서에서 광고물 설치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 후 건축허가를 처리토록 심의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박월훈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우리시가 마련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관내 신규간판의 설치와 기존 간판정비에 있어 광고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고, 특히 구청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광고물의 표시기준이 없이 추진해 오던 간판정비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품격 있는 가로환경 조성과 시민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전시 #광고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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