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받는 팩스 400만건, 종이 낭비인 건 알지만...

전화로 수신 여부 확인할 수 없는 상황, 어쩔 수 없이 자동 처리

등록 2009.01.16 20:46수정 2009.01.1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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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국민연금공단이 자동으로 수신결과를 팩스로 알려주는 것에 대해 종이낭비라는 기사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기사를 올린후 국민연금공단에서 팩스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민원내용에 공감을 하지만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동수신을 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다는 겁니다.

연금공단의 전국 지사는 91개로 팩스로 민원을 접수받는 건수가 월 30만건 정도이고 1년에 400만건 정도로 많은 편입니다. 팩스를 보낸후에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문의전화를 받다보면 전화민원에 대한 서비스가 늦어지고 업무량이 폭주하는 등 문제점이 있답니다. 해서 자동으로 접수확인 팩스를 보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팩스기기에 송.수신 확인기능이 있지만 민원인들이 확인을 하지 않거나(혹은 모르거나) 중요 민원일 경우는 직접 확인하려는 경우도 있어서 자원 낭비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공단의 민원업무가 잘 되도록 하기위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이니 양해를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단에서 사용하는 팩스는 웹팩스(WEB-FAX)로서 종이로 출력되는 것이 아니고 파일로서 저장을 하는 시스템이며 자동수신을 원치 않을 경우는 해당지역 지사로 연락해서  발신제한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전화상으로도 친절하게 상담을 해준 연금관리공단의 웹팩스 담당자에게 감사드리며, 접수를 알려주는 양식지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간략하게 추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팩스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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