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전여옥 배신과 표절의 여인 비난' 무죄 판결

박사모 정광용 회장, 총선 때 낙선운동 벌이다 고소당해

등록 2009.01.30 15:49수정 2009.01.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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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 ⓒ 남소연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 ⓒ 남소연

지난해 4.9 총선 때 영등포 갑에 출마한 전여옥 한나라당 후보를 '표절과 배신의 여인'이라고 비난해, 전 후보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해 기소된 정광용 박사모(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지지모임) 회장이 30일 서울중앙고등법원(부장판사 박형남)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당시 박사모 홈페이지에 "표절과 배신의 여인 전여옥, 일본은 없다로 베스트 셀러가 됐지만 표절임이 밝혀졌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게시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이를 표방했었다.

 

정 회장은 30일 무죄 선고 후 "배신과 표절의 여인이라고, 그동안 목 비틀린 닭이 되어 말할 수 없었던 진실을 이제 법원의 판결로 자유로이 말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정의와 진실 편에서 신념을 갖고 활동하도록 도와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어 "당시 영등포에서 제가 발표한 격문의 주제는 '표절과 배신의 여인, 정치권에서 소박시켜 그녀가 있어야 할 친정으로 돌려 보내겠다'는 것으로 단순했다"며 "거짓 한 마디 섞이지 않은 이 말에 저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당시 전여옥 의원으로부터 영등포경찰서에 고소된 후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박사모 측은 검찰이 1심에서 벌금 4백만원을 구형하고, 2심에서는 오히려 구형액을 5백만원으로 높이자 "법을 무시한 감정적인 구형"이라고 반발했었다.

 

한편 서울중앙고등법원은 30일 1심에서 유죄 판결된 부분까지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박사모 #전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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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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