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청' 이적단체 규정에 관련 단체 반발

30일 한청 전 의장 유죄 확정... 한청 "대법원, 독재정권 시녀임을 선포"

등록 2009.02.02 15:18수정 2009.02.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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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난해 9월 30일 오전 11시 서초동 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국가보안법 관련 2심 재판 결과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회원들

지난해 9월 30일 오전 11시 서초동 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국가보안법 관련 2심 재판 결과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회원들 ⓒ 추광규

지난해 9월 30일 오전 11시 서초동 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국가보안법 관련 2심 재판 결과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회원들 ⓒ 추광규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가 지난 1월 30일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자 관련 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직접 당사자인 한청은 결정이 내려진 지난 30일 '민주주의는 오늘 죽었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결정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이명박 정권 퇴진을 위한 6.15청학연대 투쟁본부(이하 6.15청학연대)'도 1일 '한청을 상대로 사법살인 자행한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대법원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법원 '한청은 이적단체에 해당'

 

대법원 2부는 지난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청 전 의장 전상봉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청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속해서 "한청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선전·동조하는 행위를 자신의 목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단에 대해 '한청'은,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집권한 지 1년 만에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청년들의 심장에 꽂았다", "정치적 야만사회로 질주하고픈 자신의 검은 야심을 거침없이 드러내듯 이명박 정부는 12년 만에 새로운 이적단체를 사법부의 입을 빌려 만들어 내었다"고 반발했다.

 

한청은 "한청이 해마다 전국 만여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던 '사랑의 몰래산타'의 내용도, 청년실업대란에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활동의 내용도, 평화통일을 향한 청년들의 소중한 미래를 담기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내용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외치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고자 했던 내용도, 전국 57개 지역 청년회들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희망을 만들고자 한 내용도, 모두 기각했다"며 비판했다.

 

대법원의 결정은 "사법부의 입을 빌린 이명박 정부의 공안의 칼날"이라면서 "이명박 정부가 자신에 거슬리는 모든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모든 행동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 "그러나 그 말로가 결코 이명박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청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선언하거니와, 아무리 이 땅 청년들에게 공안폭거와 반민주폭압을 자행한다하더라도 청년들의 정신은 꺾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욱 선명해 질 것이다. 그리고 그 저항과 투쟁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고 반발했다.

 

6.15청학연대도 1일 '한청을 상대로 사법살인 자행한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발에 동조했다. 6.15청학연대는 이 같은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한청을 이적단체로 규정한것은 대법원의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면서, "구시대 악법인 국가보안법으로 이적단체의 족쇄를 채운 것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만행"이라고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6.15청학연대는 계속해서 "이번 판결은 대법원 스스로가 이명박 독재정권의 시녀임을 내외에 선포한 희대의 사법살인"이라고 강조하면서, "한청을 이적단체로 매도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독재질주를 전면적으로 비호하겠다는 처사"라고 정면에서 공격했다.

 

6.15청학연대는 마지막으로 "6.15청학연대는 한국 청년운동의 연대연합 조직인 한청의 이적규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한청의 부당한 이적규정 철회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며 강경한 자세를 나타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의 선고는 지난 2002년부터 7년여를 끌어온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에 대한 이적단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사건과 관련 노무현 정권하에서는 1심 재판 후 더 이상 재판이 진행되지 않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재판이 계속되었고 7년만인 지난 1월 30일 대법원의 형 확정으로 마무리 되었다.  

 

사건과 관련 지난해 9월 25일 항소심 재판부(형사2부 박홍우 부장판사)는 전상봉 전 의장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이승호 조국통일위원장과 정대일 전 사무처장 등 두 명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앞서 2004년 9월 20일 1심 재판부는 전 전 의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정 전 사무처장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 바 있어 2심 형량이 오히려 높아졌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9.02.02 15:18ⓒ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보법 #전상봉 #한청 #이적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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