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태 남해군수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창원지검 진주지청 '선거운동원 200만원 제공 혐의'... 정 군수 '짜맞추기식 수사'

등록 2009.02.02 18:48수정 2009.02.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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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4일 오후 5시 20분]

 

정현태(46) 남해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남해군수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를 도와준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정 군수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시절 NSC 홍보담당관을 지낸 정 군수는 2008년 6월 4일 실시된 군수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했다.

 

정 군수는 지난해 7월 31일경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있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남해군 고현면 선거책임자로 선거운동을 한 서아무개(69)씨에게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보면, 선거사무원 등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정 군수와 관련해 환경미화원 채용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아직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이날 정 군수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 부분만 기소했다. 환경미화원 채용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창원지검 진주지청 관계자는 "아직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그동안 경찰의 수사와 압수수색 등에 대해 '짜맞추기 수사'라며 반발해 왔으며,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경찰의 사건 송치 당시 정 군수는 "작년 6.4 보궐 선거 직전 서씨는 5000만원을 꾸어 달라고 하자 자신의 돈 3200만원과 또 다른 사람의 돈 1800만원을 합쳐 빌려 주었고, 선거 이후 제가 통장으로 3500만원을 먼저 송금해 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군수는 "그런데 경찰 조사 때 '왜 3200만원을 대출했는데 3500만원이 송금되었는냐?'는 경찰의 심문이 있자, 서씨는 갑작스럽게 연행되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자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100만원은 이자이고 200만원은 활동비'라고 진술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경찰은 추후 서씨가 3200만원을 빌린 것이 아니고 5000만원을 빌렸으며, 200만원은 이자돈으로 은행에 이자돈을 정산한 영수증까지 첨부해 초기 진술이 잘못되었음을 두 번이나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거로 채택해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2009.02.02 18:48 ⓒ 2009 OhmyNews
#정현태 #남해군수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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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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