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남 민노총 선거 '무효 논란' 어떻게?

창원지법 심리 마쳐... 여영국 후보 측 "부정선거 사실로" 주장

등록 2009.02.02 21:15수정 2009.02.0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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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는 지난 해 12월 2~5일 사이 새 임원 선거 투표를 실시하고, 5~6일 사이 개표작업을 벌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는 지난 해 12월 2~5일 사이 새 임원 선거 투표를 실시하고, 5~6일 사이 개표작업을 벌였다. ⓒ 윤성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는 지난 해 12월 2~5일 사이 새 임원 선거 투표를 실시하고, 5~6일 사이 개표작업을 벌였다. ⓒ 윤성효

법원은 '무효 논란'을 빚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임원 선거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까?

 

창원지방법원 민사11부는 2일 여영국 후보 측이 낸 '당선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심리를 종결했다. 여 후보 측은 지난해 12월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이날까지 3차례 심리가 열렸다. 법원은 2월 안으로 가처분신청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본부장·(수석)부본부장·사무처장을 뽑는 민주노총 본부 선거는 조합원 직선으로 지난해 12월 2~5일 사이 치러졌다. 지난해 12월 8일 민주노총 본부 선관위는 재석조합원 4만5549명 가운데, 3만4684명이 투표에 참여해 기호1번 후보(김천욱·김재명·김성대)가 1만9208표(55.38%)를 얻었고, 기호2번 후보(여영국·김달겸·강웅표)가 1만3799표(39.98%)를 얻었다고 밝혔다(무효표 1677표).

 

여 후보 측은 투·개표 과정의 부정과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사용된 투표용지와 투표함 등을 민주노총 본부 선관위로부터 넘겨받아 민주노총 본부 건물 안에 보관하고 봉인 조치를 해놓았다.

 

여 후보 측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노조 고성지회 일부 조합원의 진술서를 근거로 "부정선거 문제제기가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여 후보 측은 "개표결과 조합원 77명 중 70명이 투표하여 70명 전원이 기호1번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집계되었던 건설노조 고성지회 조합원 중 20명이 본인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다"면서 "결국 고성지회를 비롯한 각 지회 차원을 넘어선 조직적인 부정투표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으며, 만약 부정선거에 활동가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남지역 산별(연맹) 지부(본부)장·의장들은 최근 공동명의로 재판부에 "여영국 후보가 신청한 가처분을 기각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 후보 측은 "개표과정에서 부정선거의혹을 제기했던 많은 사업장 간부들과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바라는 많은 조합원들의 순수한 뜻을 모독하는 행위이자 민주노총의 기본정신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여 후보 측은 "부정선거 의혹 자체를 부정해온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현 집행부를 비롯한 모든 당사자들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노동운동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민주노조운동의 기본인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정선거 의혹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여 후보 측이 제기한 건설노조 고성지회 투표용지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불가능하다. 법원이 투표용지와 명부 등에 대해 모두 봉인 조치해 놓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여 후보 측이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민주노총 본부 선관위 측은 "전교조와 건설노조의 투표함에 대해서는 투표용지가 겹쳐서 발견된 투표함은 무효로 처리했고, 선거인명부에서 한 사람이 서명한 듯한 투표함에 대해서는 당장 확인이 어려워 보류시켰다가 무효처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민주노총 본부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 자체가 없는 투표함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무효처리했다"면서 "여러 기준으로 무효 처리된 투표함은 모두 76개, 조합원수는 1609명으로, 재석조합원 수가 4만7158명에서 4만5549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본부 선관위 한 위원은 "당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투표용지는 무효처리했는데, 건설노조 고성지회의 투표용지가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법원에서 봉인 조치해 놓은 자료 속에 투표용지와 명부뿐만 아니라 개표 집계표가 들어 있는데, 그 자료들을 공개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9.02.02 21:15ⓒ 2009 OhmyNews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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