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주민들, 주공 분양 원천봉쇄

안양 덕천지구 부담금 부담에 반발... 주공 분양신청접수 중단

등록 2009.02.16 20:50수정 2009.02.1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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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민들의 주택공사 분양신청 저지 농성

주민들의 주택공사 분양신청 저지 농성 ⓒ 최병렬


대한주택공사가 경기도 안양시 안양7동 덕천마을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분양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나, 감정금액이 기대치에 못 미쳐 적지않은 부담금을 내야할 처지를 확인한 일부 주민들이 집단항의하면서 분양접수 자체가 중단되는 등 심각한 사태를 빚고 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최재덕)는 16일 오전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안양7동 덕천마을 주택재개발사업 분양신청을 오늘(16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분양신청에 앞서 지난 9일 주민들에게 개략적으로 전달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낮은 감정평가금액과, 향후 분양예정인 아파트, 상가 가격 등을 받아본 주민들이 이에 강력 반발하면서 주공측 브리핑이 중단되고 급기야 분양 접수가 중단됐다.

감정평가 금액에 반발한 100여명의 주민들은 16일 브리핑 저지에 나선 데 이어 오후 1시 주공측 분양접수처인 우리은행 안양1동지점 2층 임시사무실에 몰려가 접수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오후 5시까지 농성을 벌여 분양접수 자체가 원천 봉쇄됐다.

덕천마을은 안양시의 대표적인 노후 주택지역으로 철도 소음과 여름철 대표적인 침수지역으로 시행사로 선정된 대한주택공사가 6천억대에 달하는 공사를 턴키방식으로 삼성컨소시업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나 추진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있어 왔다.

a  대한주택공사의 덕천지구 분양신청 관련 기자회견

대한주택공사의 덕천지구 분양신청 관련 기자회견 ⓒ 최병렬


"내 땅을 왜 뺏어 가냐. 다 쓰러가는 집일지언정 그냥 여기서 살겠다."
"감정평가액이 이렇게 적을 줄 알았으면 누가 인감을 떼어주었겠느냐."
"정든 집에서 내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 개발은 절대 안 된다."

주공측이 마련한 분양사무실에서 "내 재산을 네놈들이 왜 마음대로 뺏어가!", "분양 접수 취소하지 못해!", "원천 무효를 선언할 것" 등으로 주공과 조합 임원진을 향해 거세게 항의하면서 성토의 목소리를 높인 주민들은 30대 주부부터 70대 할아버지까지 다양했다.


전 추진위원장인 이철우(60)씨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 주민총회나 회의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통보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하더니 주민들이 이제서야 정신 차렸다"며 "근본적인 문제가 잘못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60대 주부는 "20대에 와서 환갑이 내일이다. 같은 평수에 살려면 1억 이상의 돈을 더 내고 입주하라니 말이 되느냐. 너희들 맘대로냐. 절대 안 돼"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현재 18평짜리 주택에 살고 있다는 70대 할아버지는 "주공에서 받은 감정평가액이 1억2327만5천원이 나왔고, 23평(실평수 17.5평) 아파트 분양금액이 2억4476만원으로 제시돼 1억2천만원을 더 내야 하는데 이 나이에 돈이 어디 있느냐"면서 "주공과 임원들이 회의를 하고 해서 서류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주민들은 "추진위원장과 임원 9명이 모두 사표를 쓰기 전까지는 한발짝도 못 물러난다"며 임시총회를 다시 열어 재개발사업을 무효화하고 안양시에 이를 전달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고 조합사무실로 철수했으나 향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a  주택공사의 덕천지구 재개발사업 분양신청 안내문

주택공사의 덕천지구 재개발사업 분양신청 안내문 ⓒ 최병렬


a  "이거 보상받아 어떻게 살라고!" 할아버지의 분노

"이거 보상받아 어떻게 살라고!" 할아버지의 분노 ⓒ 최병렬


대한주택공사측이 분양신청과 관련해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3월 20일까지 지번별로 나누어 접수하고 분양신청결과를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오는 7월까지 시 인가를 받아 8월부터는 이주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나 분양 단계부터 어려움에 봉착한 상태다.

특히 사업완료 후 개발이익 배분을 위한 비례율은 100.56%로 추정되었으며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가액은 단독주택은 대지 141㎡ 건평 158㎡기준으로 3.3㎡당 865만5천원(대지기준), 연립주택은 대지41㎡ 건평 54㎡기준으로 3.3㎡당 798만원(건평기준)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분양예정아파트는 24∼56평으로 3.3㎡당 1015만원에서 1339만5천원까지다.

이와 관련, 주공측 관계자는 "주민소유 토지 및 건물과 분양예정 아파트 등의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민설명회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덕천지구에는 4855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주공에 의한 재개발사업은 소유권을 이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권 처분, 부담금 분담 등 관리처분 과정에서 적지않은 마찰과 함께 원주민을 내쫓는 정책이라는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a  안양 덕천지구 재가발 조감도

안양 덕천지구 재가발 조감도 ⓒ 주택공사자료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148-1번지 일원 256만5253㎡에 달하는 덕천마을은 2008년 12월 3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안양 최초의 재개발사업지구로 아파트 4250세대가 건설되며 2008년 3월 대한주택공사가 턴키방식으로 삼성건설 컨소시움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특히 공사금액만도 6천억대에 달하는 가운데 주공이 지난 2008년 3월 25일 턴키업체 선정 심의결과를 통해 삼성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분과 동부건설이 65:35의 지분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래미안 브랜드로 공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덕천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은 안양시가 추진하는 도심재정비 사업인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33개 정비대상 지구 중에서 최대규모로 시 관내 평촌신도시 조성이후 최대 규모의 신규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점에서 지역주민들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주목을 모아왔다.

이와관련 안양시는 고시(제2008-129호)를 통해 덕천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안양시 자료에 따르면 덕천지구 면적은 257,590.19㎡로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로 사업시행기간은 2013년 6월까지 이며, 건축물 대지면적은 176,696㎡, 건축면적 28,360㎡, 연면적은 600,103㎡에 건폐율 16.05%, 용적율 244.91%, 높이 91.41m로 명시됐다.

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39㎡ 633 세대를 비롯 49㎡(96 세대), 59㎡(1,308 세대), 84㎡(
1,634 세대), 114㎡(384 세대), 139㎡(195 세대) 등 총 4,250 세대가 지하2층 지상 32층으로 4,933면의 주차장은 지하에 마련돼 지상은 모두 녹지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공임대 아파트는 729가구로 전체의 17%가량을 차지한다. 임대아파트는 전용 39㎡와 49㎡로 각각 423가구, 306가구씩 건립될 예정이다. 또한 재개발 지분 소유자가 3410명이어서 약 390여가구의 일반분양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를 통한 기반시설로는 단지 중앙부에는 광장 1개소(1,456㎡), 완충녹지 4개소(6,201㎡), 어린이공원 2개소(5,899㎡, 4,034㎡) 등이 마련되고 단지를 가로질러 안양천과 연결되는 소하천 1개소(3,414㎡)도 조성되는 등 친환경 수경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a  안양시 안양7동 덕천 재개발지역 위치

안양시 안양7동 덕천 재개발지역 위치 ⓒ 최병렬



#안양 #덕천마을 #주택재개발 #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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