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2청사 ,해수청 청사 교환 주민소송 착수

2청사 되찾기 운동본부 법적 소송 간다

등록 2009.03.04 15:46수정 2009.03.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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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재산 교환이 이뤄져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대한 전남도가 감사에 나설 계획으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감사 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소송에 승소 할 경우 주민소송제도 도입의 입법취지와 주민감시의 성공적 사례로 남겨질 예정이다.

3일 여수시 2청사 되찾기 시민운동본부(대표 고효주)는 여수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 610명의 서명을 받아 전남도에 제출한 '여수시 제2청사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사의 재산교환' 등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서가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에서 지난 2일 수리의결 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남도 감사 결과에 따라 주민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향후 책임자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2청사 되찾기 시민운동본부측은 전 김충석 시장 재직시절 여수시 제2청사와 여수해양수산청부지 교환 과정이 위법성이 있다며 2청사 되찾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고효주 의원은 "사실상 소유권이전등기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등 주민소송의 법적절차가 이미 착수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월중에 실시할 전남도 감사에 이어 즉시 청사교환 소유권이전등기 무효확인및 손해배상청구, 무상양여 집행정지신청 등 주민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여수시 2청사를 원상회복하고, 청사교환 당시 결재 과정과 이를 의결해준 시의원 등 회계관계직원들의 업무상 배임행위, 공문서위조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주문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고효주 대표는 또 "여수시와 여수해수청간 청사교환은 엑스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신항지역을 모 특정기업에게 위락시설지역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라며, "전남도의 감사결과를 100%로 자신한다"밝혔다.

그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에서 2청사 인근 상가의 영업손해 등의 책임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주민소송과 손해배상청구, 변상금의 징구 등 모두 주민소송에서 다를 수 있다"면서, 정신적 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청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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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2청사 주민소송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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