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왜 학생식당에서 라면 드세요?"

[보따리강사 이야기 ②] 국회 바뀔 때마다 자동 폐기되는 시간강사법, 왜?

등록 2009.03.07 10:41수정 2009.03.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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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뚱뚱한 가방을 들고 다니는 교수.
학생식당에서 눈치 보며 라면 먹는 교수.
학교 분수대 벤치에서 학생들과 면담하는 교수.
'교수님' 소리가 왠지 거북스럽게 들리는 교수 아닌 교수들.

누구일까? 힌트 하나. 말이 교수지 일용직 근로자, 아니 파트타임 근로자들이다. 좀더 고상하게 표현하자면 파트타임 지식노동자들. 바로 대학 시간강사들이다. 방학 내내 돈벌이 강의가 없는 백수신세였다가 이제 한 학기가 시작됐으니 간신히 백수신세는 면했다. 16주짜리 계약직 근로강사는 학과 조교의 전화 한통화로 시작된다.

새 학기가 시작되기 한 달 전까지 조교에게 전화가 오지 않으면 계속 쉬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과목 배정을 알리는 전화가 왔다면 실직신세는 잠시 면하게 되는 시간강사들. 그들은 연구실이 없으니 당연히 이과목 저과목 책과 강의자료들을 가득 담은 가방을 강의실까지 가지고 다녀야 한다.

"학교 분수대에서 학생들과 면담... 학생전화 받는 게 두렵다"

요령 있는 강사들은 학과 사무실을 활용하지만 학기 초만 되면 학과 사무실은 학생들로 만원을 이룬다. 점심때가 되면 차마 아는 교수들과 마주칠까봐 아예 학생식당 구석을 이용하곤 한다. 그런데 요즘엔 강의가 시작되면서부터 성적평가 방법에 민감해 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졌다. 가뜩이나 어려운 취업전선에 꼭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성적증명서이기 때문.

그래서 중간, 기말시험이 끝나면 자기성적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이 이의신청을 하곤 하는데 이때가 시간강사들로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때가 아닐 수 없다. 극구 연구실로 찾아오겠다는 학생들에게 차마 연구실이 없다는 소리는 하지 못하고 교내 휴게실이나 찾기 쉬운 분수대 벤치에서 만나 설명을 하는 강사들이 간혹 눈에 띈다. 그래서 "한 학기가 끝나고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되면 전화 받는 게 두렵다"는 강사들이 많다.

필자도 그런 경험을 해보아서 심정을 잘 이해한다. 무턱대고 "성적이 왜 낮게 나왔느냐"며 "이유를 밝혀달라"는 항의전화는 시도 때도 없다. 한밤중에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다. 처음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다 겨우 진정시킨 뒤 답안지 등을 확인하고 다시 전화를 걸어 설득을 시키곤 했는데 이젠 요령이 생겼다.


한 학기가 끝나면 시험 답안지와 과제물 등 평가 자료를 몽땅 지니고 다닌다. 그래서 전화가 오면 즉각 확인하여 답변을 해주곤 하는데, 그런데도 의심이 간다는 학생이 있으면 서로 찾기 쉬운 교정 분수대 벤치나 휴게실에서 만나 재차 설명을 해주어야 의심이 풀리는 눈치다. 그래도 시간강사이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낮다고 의심을 품는 학생들이 더러 있다. 한 학기가 끝날 무렵 이메일은 그들의 글로 가득 찬다.    

편견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간강사들의 한 학기 평가에서도 나타난다. 학기가 종료될 무렵 대학측은 해당 과목의 시간강사 평가항목을 객관식, 또는 주관식 문항으로 제시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측정해 공개한다. 그러나 여간해서 학생들은 시간강사들에게 후한 점수를 주지 않는다. 학생들 입장에서도 자존심 상하는 모양이다.


한 학기 열심히 수강하고 난 뒤 시간강사라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곤 한다. 학생과 교수들의 상호신뢰는 교육현장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학생들이 신뢰하지 않은 시간강사들을 고용하는 대학입장에선 우선 싼 비용으로 많은 노동력을 착취해서 좋겠지만, 대학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그렇다고 시간강사들을 아예 대학에서 내쫓자는 주장은 아니다.

"경제적 뒷받침 없는 상태에서 다년간 버티기는 불가능"... 잇단 자살

a "교원지위 부여해 달라" 강사 노조’ 천막 농성 비정규교수노조 소속 대학 강사 김동애씨가 2007년 9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교원지위 부여해 달라" 강사 노조’ 천막 농성 비정규교수노조 소속 대학 강사 김동애씨가 2007년 9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그들에게도 교원다운 처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과 더불어 교육·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면 실추된 신뢰는 금세 만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를 법제화하자는 주장은 많아도 정작 총대를 메는 대학총장이나 국회의원은 드물다. 대학 강단의 비정규직 소외와 신뢰감 소외는 위험수위를 치닫고 있지만 학교측과 당국이 나 몰라라 방치하는 사이에 수많은 강사들은 절망하고 있다.

1년 전인 지난해 2월. 서울대 불문과 강사 박모씨(43·여)가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3년 노문과 백모 박사, 2006년 독문과의 권모 박사의 자살에 이어 서울대 인문대학에서만 세 번째 자살이었다. 학교측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주변에서 전하는 원인은 달랐다.

한 시간강사는 "이들을 죽음으로 이끈 것은 단순 우울증이 아니라 시간강사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오랫동안 대학 시간강사로 일하며 학업을 계속했으나 교수 임용까지는 갈 길이 너무 멀고 험했던 것이다. 비단 이 대학뿐만 아니다.

'캠퍼스 비정규직' 시간강사들의 자살은 지난해 2월 지방의 한 사립대학에서도 발생했다. 시간강사를 하던 한모씨가 자신이 학위를 딴 미국에 가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한씨는 유서에서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넘으려고 발버둥 치며 4년을 보냈다…경제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다년간 시간강사로 버티기는 불가능하다"고 시간강사의 부당한 처우와 설움을 고발했다.

우리나라 전체 대학 강의 중 시간강사들은 40%대. 그러나 강사들의 처우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하다. 다른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50~55%를 받지만 시간강사는 교수 임금의 3분의 1도 안 된다. 불안한 고용에 낮은 임금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

시간강사들은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2007년 9월부터 올해까지 장기간 천막농성을 벌여왔지만 국회는 관련법안 발의와 자동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한창 연구와 강의에 몰두해야 할 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 거리로 나서야만 하는 현실이 슬프다 못해 비정하기 짝이 없지만 처우개선은 요원하기만 하다.

17대 국회 때 여야 의원 3명이 관련 법안 발의했지만 '폐기'...왜?

a  비정규교수노동조합 임순광 수석부위원장의 2007년 9월 국회 앞 1인 시위 모습.

비정규교수노동조합 임순광 수석부위원장의 2007년 9월 국회 앞 1인 시위 모습. ⓒ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최근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수정안 상정과 관련한 논란이 증폭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담함을 느꼈다. 아마 이를 지켜본 대부분 시간강사들의 심정은 똑 같았을 것이다. 그동안 시간강사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 가운데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눈에 띄게 많았다. 이들의 목소리는 온데간데없고 미디어법 수정안 처리에만 골몰하는 모습이 한심하고 처량하기까지 하다. 

국회가 바뀔 때마다 제기되곤 했다가 자동 폐기되는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충이라는 처방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지적 뿐 실제로 법안상정에 적극적인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 17대 국회 때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이 그나마 지난해 8월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원의 범주에 시간강사를 포함해 전임강사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할 경우 보수 현실화, 4대 보험 가입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지난해 10월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현실적인 처우개선 방안으로 "시간강사에게 4대 보험부터 먼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구체적 방안까지 직접 제시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시행령을 개정해 시간강사에게도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을 적용하는 방안과 전임강사처럼 수업연구와 학생지도 등의 교육활동을 포함해 근로시간을 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다. 지난 17대 국회 때 여야 의원 3명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한 채 결국 폐기된 것도 따지고 보면 재정 지원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임해규 의원이 국감에서 공개한 대학 시간강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4월 1일 현재 시간강사 수는 7만2419명으로 총 수업시수 92만7627시간 가운데 33.8%인 31만3196시간을 담당하고 있다. 1년으로 환산하면(×30주) 939만5880시간이 되는데 시간당 강사료를 1만원만 올려도 연간 940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주호 교과부 차관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

a 이주호 차관에 거는 기대 커 2007년 4월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체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교육시장 추가개방을 주장하고 있다.

이주호 차관에 거는 기대 커 2007년 4월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체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교육시장 추가개방을 주장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정부도 소극적이긴 마찬가지다. 17대 국회 때 이주호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처럼 시간강사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국립대 전임강사 평균 연봉의 절반 수준을 국가가 보장할 경우 연간 7000억원의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립대는 전액, 사립대는 50%를 국고에서 지원할 경우에도 매년 5000억원 가량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17대 국회에서 시간강사에게 교원 법적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자동폐기 됐다. 그 후 시간강사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시간강사들은 한 가닥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많지 않지만 그래도 관련법안 발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국회의원 출신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실세로 부각하면서부터다.

바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제1차관이다. 올 2월 교과부 제1차관에 중용된 그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1기 교육과학문화수석을 지냈다.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당론과 맞지 않는 대학의 '시간강사 교원법적지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다시 17대 국회로 거슬러 가보자. 2007년 8월 23일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과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는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대학의 시간강사들에게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교원법적지위의 확보가 필요하다"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었다. 당시 토론에서 이 의원은 "현행법상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만 대학의 '교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시간강사는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간강사들에게 교원의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고, 현행 '고등교육법'은 이 점에서 위헌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전국 5~6만여 시간강사들은 대부분 석·박사 학위를 가진 고급인력으로서 대학교육에서 전체 강의의 약 1/3 이상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낮은 강의료를 받는 등 열악한 조건 속에서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주호 의원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전국 대학생 교육대책위원회 김병국 집행위원장, 노동부 정형우 비정규직 대책팀장, 전국 교수노조 박거용 학문정책위원장 등이 참가했다. 이들의 요구는 17대 국회에서 받아들여질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04년에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의했고, 2006년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과 통합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힘을 보태며 탄력을 더했다. 하지만 금방이라도 해결될 것 같았던 시간강사 문제는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유신정권에서 비롯된 시간강사 교원지위 박탈... 30여년 지독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우리 교육계에 대학의 시간강사들이 어쩌다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을까. 따지고 보면 박정희 유신정권에서 비롯된다. 1977년 12월31일 교육법 제75조가 개정됨에 따라 전임강사만이 강사의 범주에 속하게 됐다. 역으로 전임자가 아닌 강사들은 교원 지위를 박탈당했다는 의미다.

개정법에 따르면 교원을 전임강사에 한정하고 시간강사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로 할 때 위촉 또는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시간강사에 대한 고용을 사실상 대학의 편의에 맡긴 것이다. 이후 대학졸업정원제(1981~1987)가 시행되면서 대학생 정원이 대폭 늘어났고 대학 강사 고용 비율도 따라서 증가했지만 시간강사는 더 이상 교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후 전임교원의 신규 임용률은 거의 변하지 않았고 2001년에는 전임교원확보율이 국립대학의 경우 64%, 사립대학의 경우 58.9%에 불과했다. 시간강사에 대한 의존도가 전임교수만큼이나 늘어났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대학들은 전임교원을 충원하는 대신 시간강사를 임용해 그 역할의 상당부분을 대신했고, 시간강사직은 고정적인 직업군으로 고착화됐다.

불합리한 관행을 깨고자 17대 국회 때 '시간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로 제출됐지만 국회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당시 통합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교원의 범주에서 전임강사와 시간강사를 통합한 '연구교수'를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고,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교원의 범주에 '강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발의했다.

특히 이주호 의원은 "시간강사의 교원화에 따른 재정부담도 국가가 나눠 부담해야 한다"며 몇 가지 대안도 제시했다. 이상민 의원도 "교원 법적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책이며 최소 급료에 대한 보장이나 4대 보험 문제는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간강사들은 70년대 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이후 30여 년간 교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해왔다. 교원 지위를 회복해 달라며 줄기차게 외쳐왔던 이들도 이젠 지칠 법도 하다.

18대 국회에선 시간강사들의 비애를 해소시켜 줄 법률을 빨리 만들어 더 이상 배고프고 비전 없어 죽어 나가는 대학 시간강사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해주길 간절히 바란다. 특히 이 문제를 누구 보다 잘 헤아려 왔던 이주호 차관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거는 이들이 많다. 나 몰라라 한다면 과거의 언행은 거짓과 위선으로 탈바꿈하고 말 것이다. 솔직히 교원 신분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 임금 개선 등은 차후 문제다.
#시간강사 #국회 자동폐기 #이주호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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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패배하고, 거짓이 이겼다고 해서 정의가 불의가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성의 빛과 공기가 존재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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