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대북압박카드 북한인권법 가시화

외통위 북한인권법 공청회... 한나라당 4월 국회에서 통과 추진

등록 2009.04.14 18:31수정 2009.04.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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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전면가입이 확정적인 가운데,  또 하나의 대북 압박카드가 마련되고 있어 주목된다. 그동안 논란이 돼온 북한인권법안이 그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4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황진하, 황우여, 윤상현, 홍일표 의원이 지난해 7월부터 각각 북한인권 관련법안을 제출했으며, 현재는 윤상현 의원의 '북한인권법안'으로 모아지고 있다.

a  왼쪽부터 진술인으로 나온 김동한 연구교수, 홍성필 교수, 서보혁 연구교수, 서경석 대표

왼쪽부터 진술인으로 나온 김동한 연구교수, 홍성필 교수, 서보혁 연구교수, 서경석 대표 ⓒ 황방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14일 오후, 관련전문가들을 초청해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법안제정 찬성 쪽에서는 홍성필 연세대 교수와 서경석 북한인권단체연합회 공동대표가, 반대 쪽에서는 서보혁 이화여대 평화학연구소 연구교수와 김동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가 나섰다.

한나라당 4월국회서 북한인권법 추진... 논란

다음은 각 진술인의 주장 요약.

서경석 : "한반도의 평화만을 추구하는 것은 한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김정일에게서 보장받는 대가로 북한인권을 외면하겠다는 것과 동일하다. 이것은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의 '가쯔라테프트' 밀약이다. 민주화세력은 유신체제보다 백배는 더 독재인 북한 수령독재체제에 대해 침묵하면 안 된다. 남한의 인권에는 관심이 깊고 북한의 인권은 외면하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자세이고 이중 잣대이다.  물론 북한인권만 강조할 수는 없다. 당장은 양립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과 한반도 평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홍성필 : "북한인권법안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의와 시의성을 가지고 있다. ▲ 북한인권보호에 대한 근거법 마련과 제도적 장치의 구축 ▲ 북한인권보호사업에 대한 목표와 로드맵 구축 ▲ 북한주민에 대한 한국정부의 기본적 의무체계의 구축 ▲ 북한인권대사직, 북한인권자문위원회, 북한인권기록보존소설치 ▲ 북한인권교육, 국제교류 및 협력, 북한인권개선사업참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지난 10년간 북한에 대한 지원과 함께 북한인권법 같은 노력이 기울여졌어야 한다. 북한인권법으로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노력이고 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보혁 : "법안의 기본취지는 동의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유사 법률의 시행과정에 비추어볼 때 결국 북한인권의 실질개선보다는 자기만족적일 우려가 크다. 남과 북은 직접 전쟁을 했었고, 북한은 남한에 체제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인권법을 내정간섭과 체제전복시도로 받아들일 것이다. 별도로 제정하기보다는 남북관계 발전법에 의거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와 실효성에 부합한다. 구체적인 법안내용을 보면 통일부를 정부의 북한인권정책 주무부서로 상정하고 있는데, 통일부의 대북 교섭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북한인권의 실질 개선에도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김동한 :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국제정치판에서 대북압박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의 북한 길들이기의 일환이라는 비판도 설득력 있게 들린다. 한국의 북한인권법안도 미국의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디딤돌이 되기보다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하여 북한은 주권국가의 내정을 간섭하려는(주권침해)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북한의 처지에서는 한·미의 북한인권법을 법으로 포장한 공격무기로 경계할 수밖에 없다. 법의 목적이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 민간단체들이 조용히 대북지원하고 정부도 말없이 뒤에서 받쳐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법 실효성 문제로 인권포기는 패배주의"..."남북관계 경색우려·실효성도 없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찬성 입장을,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의 윤상현 의원은 "법의 실효성 문제로 인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패배주의"라고 주장했고, 같은 당의 정옥임 의원은 "북한 주민을 위한 법안을 북한 정권이 반대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북한인권법을 만들지 않는다고 남북관계의 경색이 풀리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의원은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만들었는데도 북한은 왜 미국과의 대화를 그렇게 원하는 것인가, 우리가 북한인권법 만든다고 남북대화에 장애가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의 문학진 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비판하는 의장성명을 내고 북한이 이에 반발해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북한인권법을 만든다면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반대했다. 같은 당 송민순 의원도 "북한은 외부 취약성이 대단히 낮기 때문에, 접촉과 압박을 동시에 사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회"라면서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만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의 천해성 인도협력국장은 "입법취지는 동의하나 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가능하면 이번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다. 발의자인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23일 외통위 전체회의를 거쳐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문학진 의원은 "지금처럼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실효성도 없이 북한을 자극하는 법안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북한인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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