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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인권단체연석회의 배XX
피해자
최XX
이XX
정XX
인권침해자
서대문경찰서 경찰서장, 경비과장
당시의 상황
5월 4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주최로 지난 노동절 및 촛불 1주년 경찰 과잉진압 규탄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정문 옆 인도 앞에 모이자 경찰은 이를 허용할 수 없다면서 경찰 병력을 100여명 가량 동원하여 참가자들을 민원실 앞까지 밀어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동안 대치하며 소강상태에 있다가, 11시 30분 경 서대문 경찰서 정보과 형사와 협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정보과 형사는 여러 가지로 우려가 되므로 기자회견을 정문 앞에서는 할 수 없지만 그 자리(민원실 앞)에서는 하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1시 40분 경 경찰청 민원실 앞 인도 상에서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장소에는 MBC, KBS 등의 기자들이 참석한 상태였으며, 기자회견은 발언자들이 돌아가며 발언을 하고,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11시 50분 경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한차례 구호를 1~2회 외친 것을 빌미로, 서대문 경비과장이 불법 집회로 변질되었다며 서대문 경찰서장의 명을 받아 1차 해산 명령을 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이에 반발하여 이것은 통상적인 기자회견일 뿐이라며 기자회견을 계속해서 진행하였습니다.
11시 58분 경 서대문 경찰서 경비과장은 정치적인 발언을 계속하므로 불법집회로 변질되었다며 재차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12:12 경,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읽고 기자회견을 종료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다시 정치적 발언을 계속 하므로 불법집회라며 3차 해산 명령을 내리고, 검거하겠다며 경찰 병력에게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고착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12시 15분 경 6명을 표적 연행하였습니다. 연행된 이는 기자회견 사회를 본 최명숙과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정의헌 외 4명입니다. 이 4명은 아무런 기자회견 중 발언도 하지 않은 단순 참석자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
현행 집시법 상 신고 대상인 '옥외 시위'는 '다중이 집단으로 위력을 보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은 기자들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기자회견 시작 당시, 경찰은 이를 기자회견으로 인정하여 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진행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참가 인원이나 사용 물품, 진행 방식 등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기자회견 중 발언 내용이 정치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시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중에 구호를 1~2회 외치는 것은 통상적으로 수도 없이 이루어져 온 행위이며, 사회 상규 상 시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처음에 경찰이 이를 기자회견으로 인정하였고, 이후에 기자회견의 진행 방법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만큼, 이것이 불법 집회로 변경되었으므로 해산하라는 경찰의 명령에 수긍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설령 백보 양보하여 이것이 집시법 상 신고 대상인 옥외 시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미처 신고할 시간이 없었던 긴급 집회에 해당합니다. 기자회견의 내용은 5월 1~2일에 일어난 경찰의 폭력 진압을 긴급하게 규탄하는 내용이었으며, 휴일인 5월 3일 직후인 5월 4일 오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집회 시위에 대한 허가가 인정되지 않는 헌법에 비추어볼 때, 이처럼 48시간 전에 미처 신고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집회 역시 보호되는 집회이며, 이는 판례(1990.8.22 선고 서울고등법원 87노1404 판결)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회 해산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집시법은 해산 과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최자에게 종결 요청을 하고, 그 다음 참가자들에게 자진 해산 권고를 하고, 그 후에야 해산 명령을 3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서대문 경찰서 경비과장은 종결 요청과 자진 해산 권고 없이 바로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집시법이 규정하고 있는 해산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한 해산이자 직권 남용이며, 따라서 뒤이어 이루어진 체포 역시 위법한 체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