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인도에 악영향 끼친 중대범죄"
"정부 비판 누리꾼 탄압한 정치 수사"

[검찰의 생각 vs. 시민의 생각 ②] '미네르바' 박대성씨 수사

등록 2009.05.15 08:02수정 2009.05.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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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지난 3월 25일 "이명박 정부 1년 검찰보고서"를 펴낸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2부에는 25건의 사건을 선정해 검찰의 수사진행경과와 결과, 그리고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 간단한 평가를 담았습니다. 

이 검찰보고서가 발표된 지 40여 일이 지난 5월 6일 대검찰청은 '참여연대의 "이명박정부 1년 검찰보고서"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32쪽짜리 장문의 반박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와 오마이뉴스는 검찰의 주장과 설명을 시민들에게도 알리고, 시민들이 다시 검찰의 주장에 대해 의견을 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검찰이 반박을 한 것 중 다음 5개의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5회에 나누어 소개합니다. △ 촛불집회(참가자) 수사 △ 미네르바 박 모씨 수사 △ 정연주 전 KBS 사장 수사 △ 촛불집회 참가시민 폭행 경찰 고소사건 수사 △ 용산참사 수사. 

검찰 주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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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정부 정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지난 4월 20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박씨의 어머니 김춘화씨가 석방된 아들에게 두부를 먹으라며 건네고 있다. ⓒ 권우성

인터넷에 정부 정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지난 4월 20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박씨의 어머니 김춘화씨가 석방된 아들에게 두부를 먹으라며 건네고 있다. ⓒ 권우성

지난 4월 20일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100일 가량 구치소에 수감되어 신체의 자유는 물론이거니와 일상 생활이 사라졌던 그에게 이 날은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낀 날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앞선 지난 1월 7일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미네르바' 박대성씨를 전기통신기본법상의 공익을 해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죄명으로 처벌하겠다면서 긴급체포하였습니다.

검찰은 그가 쓴 글 중에 2008년 12월에 쓴 '정부의 외환거래 중단 명령'을 대표적인 범죄행위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08년 11월 3일 법무부장관은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질문한 미네르바에 대한 수사 필요성 여부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였고, 그 후 집권여당 등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하던 인터넷논객이 경제불안의 원인이라면서 인터넷 통제를 더 열심히 주장했습니다.

 

이 와중에 터진 박대성씨에 대한 검찰의 긴급체포, 구속기소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 수사라는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 검찰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미네르바의 몇 편의 글이 허위사실인지, 그리고 그 글 때문에 '공익'이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심각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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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허위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지난 4월 21일 <오마이뉴스>와의 생중계 인터뷰에서 아고라에 글을 쓰게 된 경위와 검찰에 구속 된 뒤의 심경 등을 밝히고 있다. ⓒ 남소연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허위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지난 4월 21일 <오마이뉴스>와의 생중계 인터뷰에서 아고라에 글을 쓰게 된 경위와 검찰에 구속 된 뒤의 심경 등을 밝히고 있다. ⓒ 남소연

참여연대가 지난 3월 25일에 발표한 '이명박정부 1년 검찰보고서'에서는 박대성씨 검찰 수사에 대한 약평이 다음과 같이 실렸습니다.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한 수사의 대표적 사례… 법무부장관의 수사 및 처벌의지 시사 후 검찰이 '미네르바 박 모씨'의 글쓰기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다가 작은 오류 하나를 빌미삼아 구속수사에까지 이른 사건…."('참여연대 검찰보고서' 33~34쪽)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은 일단 지난 4월 20일 박대성씨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통해 1차 정리되었다고 봅니다만, 검찰은 여전히 표적수사도 아니고 미네르바의 글은 공익을 해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쓴 범죄에 해당하는 글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외환시장과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친 중대범죄라고 판단되어 수사, 공소 제기한 것으로서, 인터넷 언론통제나 표적수사, 정치적 목적의 수사와는 무관함"('검찰의 입장' 7쪽)

 

일단 기소는 했던 사건이니, 2심, 3심까지 가보겠다는 검찰의 처지를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검찰의 생각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네르바 박대성씨 수사]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vs '참여연대 보고서에 대한 검찰의 입장'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수록 내용 중]

 

사건개요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을 예측하는 등 경제분석가로 이름을 날리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쓴 일부의 글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사실 유포죄를 적용하며 구속기소한 사건

 

약평

 

"정부 경제정책의 잘못을 전문가적 식견으로 지적한 인터넷논객에 대한 수사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한 수사의 대표적 사례임

 

'미네르바' 박 모 씨가 쓴 글이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사실'인지 여부 모두 논란이 되고 있으며, '형사처벌' 조항이 되기에는 애매모호한 '공익'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게 하여 위헌성이 다분한 전기통신기본법 처벌조항을 근거로 한 수사였다는 점에서도 검찰 수사는 법률적으로는 논란의 대상임

 

설사 범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구속 수사와 재판의 원칙을 몰각한 수사인데, 법무부장관의 수사 및 처벌의지 시사 후 검찰이 '미네르바 박 모씨'의 글쓰기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다가 작은 오류 하나를 빌미삼아 구속수사에까지 이른 사건으로, 전형적인 표적수사이자 표현의 자유를 근거없이 과도하게 제한하여 법치주의를 훼손한 사건수사임"

 

 

['참여연대 보고서에 대한 검찰의 입장' 수록 내용 중]

 

○ 본건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외환시장과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친 중대범죄라고 판단되어 수사, 공소 제기한 것으로서, 인터넷 언론통제나 표적수사, 정치적 목적의 수사와는 무관함

 

○ 게시된 글 중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부분을 제외하고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작성한 부분을 기소한 것임

 

○ 미네르바의 글로 인해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비용이 평소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구체적 공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

 

○ 비록 지난 4. 20.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법원은 이미 본건에 관하여 정부의 외환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중대사안으로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속적부심 및 보석 청구까지 기각하였던 사안으로서,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음

 

○ 검찰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및 공익을 해할 목적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상급심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임

 

2009.05.15 08:02 ⓒ 2009 OhmyNews
#검찰보고서 #검찰의입장 #검찰 #미네르바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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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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