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달라면 '유효', 보상하라면 '무효'...보험사 이게 뭡니까

보험사고 나면 자필서명 없어 무효, 무효주장시 보험료 반환 거부

등록 2009.06.04 14:55수정 2009.06.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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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보험업계가 '자필미서명' 계약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보험사 사장단이 결의한 바 있음에도 여전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보험사가 자필미서명 계약임을 알고도 계약을 성립시켜 놓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계약무효라고 주장하고, 소비자가 무효라고 보험료를 돌려달라면 보장해준다고 둘러대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험사는 이익을 위해서는 원칙도 기준도 없이 상황에 따라 변하다 자가당착 모순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누락으로 상법상 원인무효(731조)로 대법원이 96년 11월 확정판결 이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보험감독원(현 금융감독원)은 서면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무효로 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시했다. 곧 보험사 사장단은 '자필서명이 없더라도 계약상의 책임을 진다'고 결의 발표(96년 12월 6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다가 최근에는 또다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와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계약자 이(여)씨는 ○○해상에 남편 남모씨(50세)를 피보험자로 하여 2006년 2월과 12월에 H보험과 J보험에 가입하였다. 이후 남편 남모씨가 재해로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현대해상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하고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였다. ○○해상은 민원이 제기되자 손해배상으로 추후 보험금의 85%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반면, 자필 미서명 계약은 무효이므로 계약자가 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면 보험사는 보장을 지속해 주겠다거나, 자동이체로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추후 인정한 것으로 유효하다, 라는 등으로 보험료를 반환해 주지 않고 있다.

 

김모씨의 어머니는 몇 년 전 교통상해보험을 잘 아는 ○○생명 설계사에게 계약자 어머니, 김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김씨는 피보험자 동의가 없는 생명보험계약은 상법상 무효임을 알게 되어 2009년 4월 계약의 무효와 보험료반환을 요구하였다.흥국생명은 계약자가 약관대출을 받았고,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어 김씨가 계약성립사항을 알고 있었다며 보험료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보험사가 자필미서명 계약에 대해 보험사고가 없으면 보험료만 받아 챙기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무효임을 내세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기모순이다. 보험사가 스스로 현재 보유계약 중 모든 자필미서명 계약(10% ~20% 정도로 추정)을 가려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주던지, 반드시 보장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만일, 보험업계가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 보소연은 자필미서명 계약자를 모아 '자필미서명 무효계약 보험료반환 단체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보험사는 여전히 자필서명과 관련한 많은 부실계약을 스스로 양산하면서도 기준과 원칙 없이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거나, 보험료 반환을 거부해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은 선량한 보험계약자 보호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보험사의 이익만을 취하기 위한 단세포적 행동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2009.06.04 14:55ⓒ 2009 OhmyNews
#자필미서명 #보험소비자연맹 #흥국생명 #현대생명 #무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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