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 유예? 종신비정규직제를 바라나

기간유예는 장기적 대량해고의 지속일뿐

등록 2009.06.09 11:59수정 2009.06.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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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명 해고 막자고 매달 60만명 정기해고?

비정규직보호법이 이슈가 되고 있다. 2년 이상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끔 한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나 다음달부터 정규직 전환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정부, 특히 주무부서인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기업들이 대량해고에 나서 비정규직 해고 대란이 날 것이라 주장한다. 때문에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기업들이 2년 더 현재의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함으로서, 당장 다음달에 닥칠 해고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것은 해고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협박도 붙인다. 조중동이 백번 지당한 말이라며 거들고 나선 것은 평소의 품행에 비춰볼 때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노동부는 다음달에 70만명이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몇 달동안 해고대란을 부풀려 100만명이 해고된다고 허풍치다 최근 70만명으로 조정했다. 70만명이 해고될 가능성이 있으니 비정규직으로 더 오래 쓰게 하자는 것이 이른바 노동주무부서인 노동부가 내놓은 해법이다.

그런데 이것 참 계산이 안맞다. 노동부 해법대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한다 해도 2년 뒤에는 다시 똑같은 수의 해고자가 나온다. 산술적으로 한국의 정규직 노동자가 700만이니 12달로 나누면, 2년뒤에는 매달 60만명씩 해고된다는 이야기다. 결국 노동부가 해법이라고 내놓은 것은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노동자들은 추가 2년의 고용불안이 더해지는 셈이니, 이건 유예도 아니고 악화다. 이런 방법으로는 '종신비정규직제'가 나오지 않는한 문제해결은 없다.

그럼 문제의 원인을 다시 돌아볼 수밖에 없다. 즉 왜 다음달에 70만명이 해고될 것이냐는 것이다. 다음달에 대량해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정부가 이를 강제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기업이 정규직화 의지가 없고, 정부가 이를 규제할 마음이 없으니 답은 대량해고 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다음달에 70만명이 해고될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일 뿐이다.

의지가 있다면 대량해고 막을 방법은 충분


물론 기업들은 노동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그래서 정규직 고용을 회피한다.  돌아보면 기업들은 노동비용을 줄이려고 아동노동에서부터 심야철야 노동까지 할수 있는 못된 짓은 다해왔다. 때문에 법이 생겨나고 정부의 법집행이 필요했던 거다. 정부가 기업들을 규제하고 감독해 정상적인 임금을 지불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장에서 경쟁하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기업이 정상적인 고용을 회피하는데 이를 방치하고서 해고를 막을 방법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의 고용회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눠볼 필요는 있다. 수백조의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고, 노동자 전체 임금보다 많은 주주배당을 호기롭게 했던 재벌들이 돈이 없다고 죽는 소리를 하는 뻔뻔함에는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니 패스하자. 중소기업의 경우 이윤이 적은 이유는 불공정한 대기업과의 관계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할 터다. 중소기업 지원책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을 만드는 것도 과제다. 이런 다음에도 정상적 형태의 고용과 임금도 지불하지 못할 기업이라면 '시장원리'에 따라 문을 닫는게 정상이다.


정부가 무작정 고용여력이 없다며 정규직 전환회피를 돕기보다, 고용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에게는 적절한 강제책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지원책을 쓴면서 점진적으로 정규직화할 의지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차고 남는다. 감세를 위해 쏟아내던 정책 생산능력과 광화문 네거리에 컨테이너 산성을 쌓던 창의력이면 충분히 방법을 만들어 낼 수 있을거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을 보호하자는 법이다.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보존하고 보호하자는 법이 아니며, 더욱이 기업들을 보호자하는 법도 아니다. 입법취지를 이해할 능력이 없다면, 법 집행기관에서 월급 받아먹는 짓은 그만두길 권해본다.

덧붙이는 글 | 낮은표현 in tistory에 동시에 올라갑니다.


덧붙이는 글 낮은표현 in tistory에 동시에 올라갑니다.
#비정규직 #비정규직보호법 #노동부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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