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관리수당 공개한 전교조 교사 징계 논란

울산교육청, 재판 진행중에 징계의결요구서 발송 ...전교조 "정권 눈치보기"

등록 2009.06.17 18:04수정 2009.06.1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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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교조 울산지부가 "수업을 하지 않는 교장 등 관리자가 보충수업 관리수당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기자회견을 하자 해당 학교 학부모들이 명예훼손으로 고발, 3명의 교사가 검찰로부터 약식기소 된 것과 관련, 울산교육청이 해당 교사들의 징계절차를 밟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교사들이 해당 학부모들을 맞고소 했으나 전교조 교사만 약식기소됐고, 교사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

하지만 울산교육청이 재판 절차가 진행중인 데도 서둘러 징계에 착수하면서 "정권 눈치보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해당 교사에 징계의결요구서 발송

a  전교조 울산지부 장인권 지부장과 박현옥 부지부장이 17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부당 징계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 장인권 지부장과 박현옥 부지부장이 17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부당 징계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울산노동뉴스


전교조 울산지부는 지난해 10월 보충수업 관리수당을 편법으로 받아가는 학교 사례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었다.

그러자 해당 학교 중 한 곳인 울산 J여고 학부모들은 전교조 교사들을 명예훼손으로, 전교조는 다시 학부모들을 맞고소 했고, 검찰은 전교조 교사 3명에게만 지난 5월 4일 약식기소했다.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울산교육청이 6월 16일 해당 교사 3명 중 2명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서를 보내고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울산지부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리자들의 보충수업 관리수당을 허용한 울산시교육청이 해당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뒷짐만 지고 있다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피의 혐의를 사실화하여 징계를 하려하는 의도가 무엇인가"고 비난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17일 오전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법부로부터 범죄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지 않은 것은 물론 아직 직접적인 기소 통보도 받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검찰의 약식 처분 통보를 이유로 징계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전까지 울산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징계를 받은 사례가 없다"면서 "울산교육감이 내년 교육감 선거를 위해 정권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교육청 "적법하다"

하지만 울산교육청은 징계 절차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울산교육청은 전교조 기자회견 후 반박 브리핑을 갖고 "지난 5월 4일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무원 범죄사실을 통보받았고, 이에 따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징계)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 요구를 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6월 16일 통보는 1개월이 지난 상태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자체 조사를 위해 해당자에게 2회에 걸쳐 출석통지를 했지만 불응해 징계의결요구가 지연됐다"면서 "일부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오지 않을 때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울산교육청은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외 금성출판사 역사 교과서 채택학교에 대한 8개월만에 감사를 벌여 표적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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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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